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3) 하나는 법무사가 순전히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금지되나, 임기만료 임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변 경등기가 필요함을 알리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내용이 특정되었다는 것과 상대방이 특 정되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거래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 법인에게 임원변경등기 안내우편을 보내 는 것은 소속 지방회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는 한 허용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쟁점에 관하여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것은 불필 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임 원변경등기 안내우편의 허용 여부를 명문으로 규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의 견해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고객 을 유치하기 위한 법무사들의 노력을 막을 이유가 없 고, 이러한 광고가 법무법인에 의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사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법무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법무사에게도 이러한 안 내우편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 ‘전문’ 법무사제도의 신설 법무사의 직무는 그것이 가지는 고도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법무사의 품위를 훼손하여 법무사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되는바, 법무사 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유일’, ‘최고’, ‘최 초’, ‘전문’ 법무사 등의 광고를 할 수 없다(「광고규칙」 제4조제5호) 1) 당장은 ‘전문’ 용어 금지, 전문 법무사제 신설 필요 광고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전문’ 법무사와 관련하 여 최근 ‘전문’이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법제연구소는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확 인 없이 법무사가 임의로 ‘전문’이라고 광고하게 되면 국민은 ‘전문’을 화려한 수식어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 어 결국 법무사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므 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전문’ 용어의 사용으로 인한 ‘득(得)’보다 ‘실(失)’이 클 수 있기에 지금 당장 ‘전문’이라는 용어사용은 금지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비록 협회에서 전문가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의 ‘전문’ 변호 사와 비교해 볼 때, 법무사의 전문가교육과정 수료 법 무사를 ‘전문’ 법무사로 인정하기에는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로서 부족하다. 변협은 세부적으로 61개4)의 전문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최근 3년 내에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수와 일정 건수 이상의 해당 사건 수임이라는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 한해서 전문 분야 등록을 거쳐 ‘전문’ 변호사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협회도 변호사와 경쟁하는 법무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법률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근거로 그 전문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한 ‘전문’ 법무사제도를 신설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전문’ 법무사로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규칙」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 2) ‘최고’, ‘유일’, ‘최초’ 등 용어의 금지 4) 민사법, 부동산, 건설, 재개발 재건축, 의료, 손해배상, 교통사고, 임대차관련법, 국가계약, 민사집행, 채권추심, 등기 경매, 상사법, 회사법, 인수합병, 도산, 증권, 금 융, 보험, 해상, 무역, 조선, 중재, IT, 형사법, 군형법, 가사법, 상속, 이혼, 소년법, 행정법, 공정거래, 방송통신, 헌법재판, 환경, 에너지, 수용 및 보상, 식품 의약, 노동법, 산재, 조세법, 법인세, 관세, 상속증여세, 국제조세, 지적재산권법,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엔터테인먼트, 국제관계법, 국제거래, 국제중재, 이주 및 비자, 해외 투자, 스포츠, 종교, 성년후견, 스타트업, 학교폭력. 변호사는 최대 2개의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하다. 5)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1호 40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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