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결론을제시한바있다. 3) 하나는 법무사가 순전히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금지되나, 임기만료 임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변 경등기가 필요함을 알리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내용이 특정되었다는 것과 상대방이 특 정되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거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법인에게임원변경등기안내우편을보내 는것은소속지방회의사전허가를받지않는한허용 되지않는다는것이다. 같은쟁점에관하여다른결론에이르는것은불필 요한갈등을유발하고혼란을야기할수있으므로임 원변경등기 안내우편의 허용 여부를 명문으로 규정 하는것이필요하다. 필자의견해로는많은비용과시간을투자하여고객 을 유치하기 위한 법무사들의 노력을 막을 이유가 없 고, 이러한광고가법무법인에의해빈번히이루어지고 있는상황에서법무사에게만금지하는것은법무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법무사에게도 이러한 안 내우편광고를허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나. ‘전문’ 법무사제도의신설 법무사의 직무는 그것이 가지는 고도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법무사의 품위를 훼손하여 법무사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되는바, 법무사 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유일’, ‘최고’, ‘최 초’, ‘전문’ 법무사 등의 광고를 할 수 없다(「광고규칙」 제4조제5호) 1) 당장은 ‘전문’ 용어금지, 전문법무사제신설필요 광고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전문’ 법무사와 관련하 여 최근 ‘전문’이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법제연구소는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확 인 없이 법무사가 임의로 ‘전문’이라고 광고하게 되면 국민은 ‘전문’을화려한수식어의하나로인식하게되 어결국법무사전체에대한신뢰가떨어질수있으므 로허용될수없다고보았다. ‘전문’ 용어의사용으로인한 ‘득(得)’보다 ‘실(失)’이 클수있기에지금당장 ‘전문’이라는용어사용은금지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비록 협회에서 전문가교육 과정을실시하고있기는하지만, 변호사의 ‘전문’ 변호 사와비교해볼때, 법무사의전문가교육과정수료법 무사를 ‘전문’ 법무사로 인정하기에는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근거로서부족하다. 변협은세부적으로 61개 4) 의전문분야를선정하여 해당분야에서의경력이 3년이상이고, 최근 3년내에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수와 일정 건수 이상의 해당 사건 수임이라는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 한해서 전문 분야 등록을 거쳐 ‘전문’ 변호사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우리 협회도 변호사와 경쟁하는 법무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법률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근거로 그 전문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한 ‘전문’ 법무사제도를 신설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전문’ 법무사로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규칙」을 개정 할필요가있다. 2) ‘최고’, ‘유일’, ‘최초’ 등용어의금지 4) 민사법, 부동산, 건설, 재개발 재건축, 의료, 손해배상, 교통사고, 임대차관련법, 국가계약, 민사집행, 채권추심, 등기 경매, 상사법, 회사법, 인수합병, 도산, 증권, 금 융, 보험, 해상, 무역, 조선, 중재, IT, 형사법, 군형법, 가사법, 상속, 이혼, 소년법, 행정법, 공정거래, 방송통신, 헌법재판, 환경, 에너지, 수용및보상, 식품의약, 노동법, 산재, 조세법, 법인세, 관세, 상속증여세, 국제조세, 지적재산권법,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엔터테인먼트, 국제관계법, 국제거래, 국제중재, 이주및비자, 해외 투자, 스포츠, 종교, 성년후견, 스타트업, 학교폭력. 변호사는최대 2개의전문분야등록이가능하다. 5)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9-11호 40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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