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한편, ‘최고’, ‘유일’, ‘최초’ 등의 광고사용도 금지되 는데(제4조제5호), 이러한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일반 적으로 흔히 쓰이므로 고객이 이런 용어를 사용한 광 고를 그대로 믿거나 그런 광고에 현혹될 리 없으므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광고는 표시광고 법 령에 위반되며,5) 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법무통 편승의 금지 최근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와 고객을 직 접 연결하는 ‘법무통’이라는 앱이 문제되고 있다. 고객 이 계약서 또는 부동산 주소와 거래가액을 법무통에 올리면 법무사들이 이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고 객은 제출된 견적서를 보고 법무사를 선택하여 부동 산등기를 위임하는 역경매 시스템이다. 법무통과 관련하여, 법제연구소는 견적서를 제출 하는 법무사는 광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광고규칙」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지나치게 저렴한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무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법무사 법」 제30조) 또는 부당한 고객유치 금지(「법무사법」 제24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검토한 바 있다. 법무사의 업무는 공공성이 현저한 업무다. 따라서 필요한 전문성을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법무사만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법무사의 업무 처리는 성 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법무통은 법무사의 전문성, 성실성, 품위 등이 아니라 오직 법무 사가 제시한 비용만으로 법무사를 선택하게 하는바, 이러한 시스템은 법무사에게 박리다매를 강요하고,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 오직 저렴한 가격만으로 법무사를 경쟁하게 하는 것은 공적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무사제도 를 뒤흔드는 것으로 법무사제도가 인정되는 한 허용 되지 않으며 위법하다. 법무통은 스스로 저렴한 등기 비용만을 광고하고 있는바, 이는 위법한 광고이며, 위 법 광고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무통을 이용하는 행위 는 위법을 방조하는 일이다. 따라서 「광고규칙」에서 법무통과 같은 위법한 광고에 편승하는 행위를 금지 할 필요가 있다. 라. 「법무사법」에 광고규정 신설 사업자단체가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 가 있어야 하고(「표시광고법」 제6조), 협회는 「표시광 고법」 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므로 법무사의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법」에 그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법무사법」과 「법무사규칙」에는 광고 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법무사법」에 광고에 관 한 규정을 신설하여 「광고규칙」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04 맺으며 법무사 업무의 공공성에 따라 법무사 광고는 일반 상인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러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광고는 꼭 필요한바, 법률서비스시장에서 법무사의 경쟁력을 확 보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광범위하게 법무사의 광고 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광고방법에서의 규제를 대폭 폐지 또는 수 정하고, ▵임기만료 임원변경등기 안내우편은 명문으 로 허용하며, ▵‘전문’ 법무사를 신설하고, ▵법무통처 럼 새로운 유형의 위법한 광고에 편승하는 행위를 금 지하는 방향으로 「광고규칙」의 개정을 기대한다. 41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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