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담보권 등 법무사업무 확대 예상, 법무부 적극 추진 「동산·채권담보법」 일부개정안과 법무사의 동산·채권담보등기 실무 활성화 정선우 법무사(서울중앙회) 법무부가 3.20. 발의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법 개정 방향을 살펴보면서 법무사의 동산채권담보등기 실무 활성화를 제언한다. <편집자 주> 01 들어가며 법무부가 지난 3월 20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동산 등 비부동산 자산에 대한 일괄담보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제1소위에 계류된 채 제20대 국회 회기 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 되었으나, 법무부가 2018년 부터 2년여에 결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마련 한 법안인 데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을 겪 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 책으로 제시되고 있어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발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법무사의 주요업무임에도 그 동안 실효성의 문제와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실무에 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니 지금까지와는 달리 법무사의 실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개정 내용 이 담겨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해 실효성의 측면에서 검토해 봄으로써 선배·동료·후배 법무사들의 동산채권담보등기 실무 42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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