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일괄담보권등법무사업무확대예상, 법무부적극추진 「동산·채권담보법」 일부개정안과 법무사의 동산·채권담보등기 실무 활성화 정선우 법무사(서울중앙회) 법무부가 3.20. 발의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법개정방향을살펴보면서법무사의동산채권담보등기실무활성화를제언한다. <편집자주> 01 들어가며 법무부가 지난 3월 20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동산 등 비부동산 자산에 대한일괄담보권을도입하는내용의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함) 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제1소위에 계류된 채 제20대 국회 회기 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 되었으나, 법무부가 2018년 부터 2년여에 결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마련 한법안인데다특히최근코로나-19로위기상황을겪 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 책으로 제시되고 있어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발의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법무사의 주요업무임에도 그 동안실효성의문제와경험부족등을이유로실무에 서거의활용되지않았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이번개정안을살펴보니지금까지와는달리 법무사의실무활용도를높일수있는여러개정내용 이담겨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해 실효성의 측면에서 검토해 봄으로써 선배·동료·후배 법무사들의 동산채권담보등기 실무 42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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