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02 「동산·채권담보법」 일부개정안의 배경과 주요내용 가. 배경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등기하여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업계 등은 부동산담보 위 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고 동산·채권 담보에 관하여 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바, 결국 이 법의 취지를 적극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 법을 일부 개선, 보완하여 금융업 계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담보 로 제공할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 자들이 자금융통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나. 주요내용 1) 일괄담보권 도입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다양한 이종(異種) 자산을 포 괄하여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권’ 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일괄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채권·지식 재산권 중 두 종류 이상을 담보의 목적으로 등기한 담 보권임을 명시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 담보권 일괄설정을 위해 동산·채권·지식재산권 간에는 담보권의 일괄 설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현재 동산 및 채권 등기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기부를 일 원화하고, 지식재산권의 경우 일괄담보등기가 마쳐지 면 공적 장부를 관장하는 기관에 등기필정보를 통지 하고, 해당 등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등 등기제 도를 정비하였다. 한편, 일괄담보권에 관해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 목적, 등기의 효력, 사적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각 동 산·채권·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에 정해진 규정에 따르도록 준용하였고, ▵일괄담보권의 공적실행 방법 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여 동산·채 권·지식재산권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를 준용하되 담 보권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 집행방법 에 의하며 현금화 절차가 종료되면 배당기일을 지정 하여 배당을 실시토록 규정하였다. 현행 •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자산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여러 개 의 담보권 설정 - 기계 및 재고자산은 동산담보권 등기설정 - 매출채권은 채권담보권 등기 설정 - 특허권은 특허등록원부에 담보권 등록 •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자산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개별적으 로 사적 실행 및 경매 일괄담보권 도입 • 하나의 담보권으로 담보 설정 - A회사의 기계 및 재고자산, 매출채권, 특허권을 하나의 등 기부에 한 번에 등기설정 - 효율적·신속한 환가를 위하여 담보권자의 선택에 따라 사적 실행 가능 ※ 법원을 통한 일괄집행 방안 마련 예정 2) 비부동산자산 담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법이 적용되는 인적범위 확대) 담보권 설정자의 인적범위를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법이 적용 되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43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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