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활용에조금이나마도움을드리고자한다. 02 「동산·채권담보법」 일부개정안의배경과주요내용 가. 배경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등기하여 공시함으로써거래의안전을도모하고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12년부터시행되었다. 하지만이법의시행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업계 등은 부동산담보 위 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고 동산·채권 담보에 관하여 는소극적인태도를취한바, 결국이법의취지를적극 살리지못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는실정이다. 이에법무부는이법을일부개선, 보완하여금융업 계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담보 로제공할부동산이부족한중소기업및영세자영업 자들이자금융통을수월하게할수있도록하고자이 번개정안을발의하게되었다. 나. 주요내용 1) 일괄담보권도입 개정안에서는기업의다양한이종(異種) 자산을포 괄하여한번에담보권을설정할수있는 ‘일괄담보권’ 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일괄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채권·지식 재산권중두종류이상을담보의목적으로등기한담 보권임을명시하는정의규정을신설하였다. 또, 담보권 일괄설정을 위해 동산·채권·지식재산권 간에는 담보권의 일괄 설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현재 동산 및 채권 등기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기부를 일 원화하고, 지식재산권의경우일괄담보등기가마쳐지 면 공적 장부를 관장하는 기관에 등기필정보를 통지 하고, 해당 등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등 등기제 도를정비하였다. 한편, 일괄담보권에 관해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 목적, 등기의 효력, 사적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각 동 산·채권·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에 정해진 규정에 따르도록준용하였고, ▵일괄담보권의공적실행방법 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여 동산·채 권·지식재산권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를 준용하되 담 보권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 집행방법 에 의하며 현금화 절차가 종료되면 배당기일을 지정 하여배당을실시토록규정하였다. 현행 •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자산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여러 개 의담보권설정 - 기계및재고자산은동산담보권등기설정 - 매출채권은채권담보권등기설정 - 특허권은특허등록원부에담보권등록 •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자산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개별적으 로사적실행및경매 일괄담보권도입 • 하나의담보권으로담보설정 - A회사의 기계 및 재고자산, 매출채권, 특허권을 하나의 등 기부에한번에등기설정 - 효율적·신속한환가를위하여담보권자의선택에따라사적 실행가능 ※ 법원을통한일괄집행방안마련예정 2) 비부동산자산담보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 (법이적용되는인적범위확대)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를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법이 적용 되는범위를확대하였다. 43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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