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산담보권의 사적실행 요건 명확화) 사적실행 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령이 정하는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를 포 함하여 사적실행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담보권 존속기간 폐지) 현행법상 5년으로 제한 되었던 담보권 존속기간 규정을 삭제하였다. ● (담보권자의 권리보호)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 의 목적이 된 동산을 고의로 멸실·훼손 또는 은 닉하여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담 03 개정안의 주요내용 해설 앞에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위 개정안이 시행되었을 때 여 전히 실효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 록 하였다. ● (등기제도 개선)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절감하고, 공시의 명확화를 통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 담보목적물 추가, 변경을 포함하는 담보권의 내 용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 고, ▵담보권자 등이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단독 등기말소신청의 근거를 마련 하였다. 또, 「부동산등기법」 상 경정등기 규정(제 32조제2항)과 같이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경 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의 승낙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별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실무적 방향을 전망해 본다. 가. 일괄담보권제도의 도입 일괄담보제도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담보가치의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을 다양 사 례 개 선 이용대상 기업 •상호등기 없는 자영업자 이용불가 (개인사업자 중 상호등기자는 0.2%) •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담보대출 이용 가능 대출만기 •담보권 존속기간으로 인해(5년) 모든 은행은 대출을 단기로 운용 •장기대출 이용 가능 담보물 관리 •담보목적물의 추가 등의 경우 새롭게 등기를 경료 •담보권 실행 등의 경우 공동으로 말소 등기 경료 •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아 변경등 기 허용 •담보권자 등의 단독말소등기 신청권 인정 • A 은행은 담보물 반출 방지를 위해 경비원 파견(월 보 수 비용 발생) • 담보권설정자의 담보물에 대한 멸실·훼손·은닉 및 매각 시 형사 처벌 가능(주의의무 강화) 담보권 실행 • B 은행은 법원경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어 낙찰까지 1 년 이상 소요 → 기계는 고장 나고 보관비용 추가 발생 • 사적실행의 정당한 이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매각시장에 파는 경우도 포함 → 은행이 법원경매가 장기간이 걸리고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간매각시장 이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 44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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