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 (동산담보권의 사적실행 요건 명확화) 사적실행 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령이 정하는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를 포 함하여사적실행의활성화를도모하였다. ● (담보권 존속기간 폐지) 현행법상 5년으로 제한 되었던담보권존속기간규정을삭제하였다. ● (담보권자의 권리보호)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 의 목적이 된 동산을 고의로 멸실·훼손 또는 은 닉하여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담 03 개정안의주요내용해설 앞에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위 개정안이 시행되었을 때 여 전히실효성문제등이제기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보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 록하였다. ● (등기제도개선) 불필요한등기비용을절감하고, 공시의 명확화를 통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 담보목적물 추가, 변경을 포함하는 담보권의 내 용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 고, ▵담보권자 등이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단독 등기말소신청의 근거를 마련 하였다. 또, 「부동산등기법」 상경정등기규정(제 32조제2항)과같이 「동산채권담보법」에따라경 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의 승낙을얻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였다. 개정안의주요내용별로문제점등을검토하고실무적 방향을전망해본다. 가. 일괄담보권제도의도입 일괄담보제도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담보가치의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을 다양 사례 개선 이용대상 기업 •상호등기없는자영업자이용불가 (개인사업자중상호등기자는0.2%) • 사업자등록이있는자영업자는누구나담보대출이용 가능 대출만기 •담보권존속기간으로인해(5년) 모든은행은대출을단기로운용 •장기대출이용가능 담보물 관리 •담보목적물의추가등의경우새롭게등기를경료 •담보권실행등의경우공동으로말소등기경료 • 등기상이해관계가있는제3자의승낙을받아변경등 기허용 •담보권자등의단독말소등기신청권인정 • A 은행은담보물반출방지를위해경비원파견(월보 수비용발생) • 담보권설정자의담보물에대한멸실·훼손·은닉및매각 시형사처벌가능(주의의무강화) 담보권 실행 • B 은행은법원경매가여러차례유찰되어낙찰까지 1 년이상소요 →기계는고장나고보관비용추가발생 • 사적실행의정당한이유의기준을명확히제시하고대 통령령으로정하는매각시장에파는경우도포함 → 은행이법원경매가장기간이걸리고경제적가치를 저하시킬우려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민간매각시장 이용에대한 부담을경감 44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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