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하고 편리하며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금융기관 및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융통 해 주었을 때 후일 현금화하는 과정도 고려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괄담보권 집행의 경우 사적실행 의 경우에만 일괄집행이 가능하고, 공적실행인 경우 에는 일괄집행 절차가 없고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의 각 자산별 집행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집행 전후 담보가치가 유지되지 못하는 점 에서 일괄담보의 의미가 반감되는 측면이 보이며, 다 른 제3자의 개별 경매신청까지 막을 수는 없어 일괄 담보가치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인다. 이에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일괄담보권제도로 인해 담보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 줄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다만, 일괄담보권제도 도입으로 일괄담보권 등기뿐 아 니라 공적실행 시 각 자산별 집행절차를 거쳐야 하므 로 법무사의 업무 영역은 한층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 다. 나. 법이 적용되는 인적범위 확대 현행법의 경우 담보 설정을 할 수 있는 인적범위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 로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호등기를 하지 않더 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으로 인적범위를 대폭확대 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 공인들이 위 동산·채권담보등기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상호등기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 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영세 자영업자 등의 자금조달 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동산채권담보등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동산담보권의 사적실행 요건 명확화 현행법에서는 사적실행 요건이 다소 모호하고 불 분명하여 담보권자가 사적실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 족을 얻었어도 사적실행이 적법한지에 대해 소송으 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무상 사적실행제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 은 가운데, 개정안에서 사적실행의 요건이 보다 구체 화함으로써 사적실행의 기준에 맞게 담보물의 효율 적인 처분을 통해 채권회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실효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적실행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시장을 구체화하고, 이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령이 뒷받침되어야만 담보설정자나 후순위 담보권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 담보권 존속기간 폐지 현행법은 담보권 존속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어 5 년을 한도로 계속해서 갱신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 움과 비용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있었다. 이에 금융기 관 등에서는 동산채권 담보대출에 관하여 장기대출 을 다소 꺼리게 되어 소상공인들이 장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개정안 대로 존속기간이 폐지된다면, 소상공인들의 장기담보 대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며, 다른 담보권과도 형 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담보권자의 권리보호 현행법상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담보물의 훼손, 은 닉, 임의처분 등의 경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과 달리 이를 명시적으로 제재할 규정이 없어 고의에 의 한 담보물 반출 등에 대한 유인이 컸고, 이로 인해 금 융기관 등에서 동산담보권에 의한 대출을 꺼리는 문 제가 발생되었다. 45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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