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하고 편리하며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금융기관 및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융통 해주었을때후일현금화하는과정도고려해야한다. 개정안에따르면, 일괄담보권집행의경우사적실행 의 경우에만 일괄집행이 가능하고, 공적실행인 경우 에는 일괄집행 절차가 없고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의 각자산별집행절차를거쳐야한다. 따라서 집행 전후 담보가치가 유지되지 못하는 점 에서 일괄담보의 의미가 반감되는 측면이 보이며, 다 른 제3자의 개별 경매신청까지 막을 수는 없어 일괄 담보가치가계속유지될가능성또한적어보인다. 이에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일괄담보권제도로 인해 담보가치를더높게평가해줄수있는지가의문이다. 다만, 일괄담보권제도도입으로일괄담보권등기뿐아 니라 공적실행 시 각 자산별 집행절차를 거쳐야 하므 로법무사의업무영역은한층더넓어질것으로보인 다. 나. 법이적용되는인적범위확대 현행법의 경우 담보 설정을 할 수 있는 인적범위는 법인또는 「상업등기법」에따라상호등기를한사람으 로한정되었으나개정안에서는상호등기를하지않더 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으로 인적범위를 대폭확대 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 공인들이 위 동산·채권담보등기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있도록하였다. 향후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상호등기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 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영세 자영업자 등의 자금조달 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동산채권담보등기가 보다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다. 동산담보권의사적실행요건명확화 현행법에서는 사적실행 요건이 다소 모호하고 불 분명하여 담보권자가 사적실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 족을 얻었어도 사적실행이 적법한지에 대해 소송으 로이어지는경우가많았다. 실무상 사적실행제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 은 가운데, 개정안에서 사적실행의 요건이 보다 구체 화함으로써 사적실행의 기준에 맞게 담보물의 효율 적인 처분을 통해 채권회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한것은실효성이크다고생각한다. 다만, 사적실행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시장을 구체화하고, 이를 관리감독 할 수있는법령이뒷받침되어야만담보설정자나후순위 담보권리자들이피해를보지않을것이다. 라. 담보권존속기간폐지 현행법은 담보권 존속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어 5 년을 한도로 계속해서 갱신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 움과 비용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있었다. 이에 금융기 관 등에서는 동산채권 담보대출에 관하여 장기대출 을 다소 꺼리게 되어 소상공인들이 장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개정안 대로존속기간이폐지된다면, 소상공인들의장기담보 대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며, 다른 담보권과도 형 평성을맞출수있을것으로보인다. 마. 담보권자의권리보호 현행법상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담보물의 훼손, 은 닉, 임의처분등의경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과 달리 이를 명시적으로 제재할 규정이 없어 고의에 의 한 담보물 반출 등에 대한 유인이 컸고, 이로 인해 금 융기관 등에서 동산담보권에 의한 대출을 꺼리는 문 제가발생되었다. 45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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