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개정안에서는 제재 규정을 두어 채무자의 고 의에 의한 담보물의 훼손, 은닉, 임의처분 등을 사전적 으로 예방하여 담보권의 실효성 제고 및 「형법」 상 죄 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법에서 바로 처벌이 가능하 여 담보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바. 등기제도 개선 개정안에서는 일괄담보권제도가 도입되면 담보목 적물이 변동될 여지가 크다는 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도 변경등기신청 근거 규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경등기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인적 편성주의를 취하는 데다 등 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현행법 38조와 「부동산등기법」 준용 규정인 제57조 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 해서는 의문이다. 다만, 말소등기의 경우 담보권 실행 후 사실에 부합 하지 않은 등기가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어 담보권 자 등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 규정은 필요 해 보인다. 다만, 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 부분에 대하여 범위가 다소 불분명 하여 명확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04 동산채권담보등기 실무 활성화를 위한 제언 동산채권담보등기에 관해 우리 법무사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법상 동산채권담보등기를 할 수 있는 인적 범위 가 제한되어 있었고, 담보가치 유지 측면에서 동산·채 권보다 부동산이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한 데다 담 보권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 아 금융기관 등에서 이 제도를 꺼렸던 것이 사실이다. 법무사들도 기존의 질권이나 양도담보제도가 병존 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시행된 동산채권담보등기 의 활용에 큰 실효성을 느끼지 못해 선호하지 않게 됨 에 따라 고객들에게 이 제도에 대해 널리 알리지 못한 점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필자는 금융업을 하는 회사이거나 제조업, 도매업 등 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동산채권 담보등기제도에 대해 자료를 만들어 전달해 드리고, 직접 방문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 나름대로 이 제 도를 알리고자 노력해 왔다. 필자의 제도 소개를 받은 회사 대부분이 이 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2016년부터는 매년 동산채 권담보등기 업무를 수임해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를 진행하면서 담당 등기관이 직접 전 화를 걸어 처음 접해보는 것이라며 오히려 필자에게 궁금한 점들을 되물어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 제 도가 정말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음을 실감하고 있다. 담당 등기관이 이런 정도이니 거래처 회사 담당자 들 태반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 일 것이다. 필자는 이번 개정안을 보고 ‘동산채권담보등기제 도가 드디어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번 개정안이 제21대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우리 법무사도 이 제도에 관해 깊이 있게 공부하여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고객 또는 담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널리 알려 이 제도가 부동산등기 업무처럼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참고로 채권담보등기 진행 과정에서 현재까지 도 등기관이 필자에게 문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매번 같은 문의여서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필 자가 2016.05.27.자 대법원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 46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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