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으로 다음과 같다. ● 채권담보등기신청 시 제3채무자 기재에 관한 대법 원 회신 채권담보등기신청 시 제3채무자 기재에 관하여 제3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 중 1인의 성 명 및 주소와 나머지 인원수를 등기합니다. 채권담보 권 양도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인 또 는 양수인이 채권담보권의 양도가 등기된 등기사항증 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으로 갖춰지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등기기록 여부는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및 채권담보권 실 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05 맺음말 금융위원회는 2019년 동산담보대출의 목표치를 1 조 5000억 원으로 설정하였지만, 목표치에 크게 미 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의 기대치에 비하 여 각 금융기관들은 부동산에 비해 담보가치 측정이 어렵고 훼손이나 분실 가능성, 현금화 절차 및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으로 동산담보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2022년도까지 동산대출 잔액을 총 6조 원 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금 융기관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려면 이 개정 안이 오는 5.30. 개원하는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 발의 되어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 뒷받침해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개정안을 살펴보았지만 개정안 중에 서도 담보자산의 현금화 절차 중 사적실행의 공개시 장 기준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좀 더 구체화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담보권자와 설정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부 분은 동산채권담보등기가 자리를 잡는 데 가장 큰 기 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위 개정안으로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 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줄 이 확대되길 바라며, 금융업계 등에서도 동산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 법무사들도 동산채권담보등기에 대한 경 험 부족을 탓하지 말고, 지속적인 공부와 적극적인 홍 보를 통해 ‘부동산등기’ 하면 법무사가 가장 먼저 떠 오르듯이 동산채권담보등기 시장에서도 법무사의 입 지가 확고해지길 기대해 본다. 47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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