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용으로다음과같다. ● 채권담보등기신청 시 제3채무자 기재에 관한 대법 원회신 채권담보등기신청시제3채무자기재에관하여제3 채무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제3채무자중 1인의성 명 및 주소와 나머지 인원수를 등기합니다. 채권담보 권 양도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인 또 는 양수인이 채권담보권의 양도가 등기된 등기사항증 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으로 갖춰지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등기기록 여부는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및 채권담보권 실 행여부에영향을미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05 맺음말 금융위원회는 2019년 동산담보대출의 목표치를 1 조 5000억 원으로 설정하였지만, 목표치에 크게 미 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의 기대치에 비하 여 각 금융기관들은 부동산에 비해 담보가치 측정이 어렵고훼손이나분실가능성, 현금화절차및리스크 관리의어려움으로동산담보대출에소극적인태도를 취할수밖에없었던것이현실이다. 정부는 2022년도까지 동산대출 잔액을 총 6조 원 으로대폭늘릴것이라고발표하였다. 이에정부는금 융기관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려면 이 개정 안이오는 5.30. 개원하는제21대국회에서반드시재 발의 되어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 뒷받침해야 한 다고생각하고있다. 그리고앞에서개정안을살펴보았지만개정안중에 서도 담보자산의 현금화 절차 중 사적실행의 공개시 장 기준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좀더구체화하여법테두리안에서담보권자와 설정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부 분은동산채권담보등기가자리를 잡는데 가장 큰기 여를할것이라고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위 개정안으로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 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줄 이 확대되길 바라며, 금융업계 등에서도 동산채권을 담보로하는대출상품이다양하게개발되길바란다. 또한우리법무사들도동산채권담보등기에대한경 험부족을탓하지말고, 지속적인공부와적극적인홍 보를 통해 ‘부동산등기’ 하면 법무사가 가장 먼저 떠 오르듯이동산채권담보등기시장에서도법무사의입 지가확고해지길기대해본다. 47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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