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릴 수 없는 미래등기시스템, 자격자 역할 구현에 매진해야 무관할 접수와 공인인증서 폐지가 법무사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미래등기의 구축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당사자 등기신청사 건의 무관할 접수·처리를 추진하고, 공인인증서도 폐지되는 상황에서 자격사의 본인확인시스템 구현을 위한 역할에 주 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편집자 주> 최근 등기시장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두 가지 제도 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등기신청사건에서 당사자신청1)의 경우 무관할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부 동산등기법」과 「상업등기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하며, 지 난 4월 말, 약 1개월의 답변 시간을 두고 우리 협회에 의견 조회를 요청해 왔다. 한편, 지난 5.20. 국회에서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 과되었다. 오는 11월, 법이 시행되면 지난 21년간 독점적 지 위를 유지하며, 전자등기신청을 비롯해 전자소송 등에서 도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던 ‘공인인증서’가 역사 속으로 사 라지게 될 전망이다. 무관할 접수, 편리하나 대량사고 위험 있 어 ‘본인확인’ 강제해야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된 ‘미래등기시스템구 축’ 제안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행정처는 등기신청에 서 ‘접수는 마음대로 하고, 배당은 자유배당시스템에 의해 전국 등기관에게 무작위로 하여 심사·교합한다’는 방향이 다. 말 그대로 시공간의 제한을 없앤 ‘열린 등기행정’의 구 현이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비용까지 줄일 수 있 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전자등기신청이야 사실상 무관할 접수가 가능하므로 여기서는 이폼이나 일반서면신청에 따른 것만 고려대상인 데, 우선 법무사로서는 가장 가까운 등기소에 접수하면 되 니 매우 편리하고, 특히 사건이 많은 사무실의 제출사무원 뿐 아니라 법무사들도 시간에 쫓겨 접수하러 다니는 수고 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제출사무원을 2명으로 늘려 달라, 혹 은 아예 폐지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대형사무소나 특히 사무원의 제한이 없는 대형 법무법인에 사건이 몰리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 될 우려가 있으며, 과도한 출혈경쟁과 무분별한 사건유치, 김혜주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장 48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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