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되돌릴수없는 미래등기시스템, 자격자역할구현에 매진해야 무관할접수와 공인인증서폐지가 법무사업계에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미래등기의 구축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당사자 등기신청사 건의무관할접수·처리를추진하고, 공인인증서도폐지되는 상황에서자격사의본인확인시스템구현을위한역할에주 력해야한다고제언한다. <편집자주> 최근 등기시장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두 가지 제도 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등기신청사건에서 당사자신청 1) 의 경우 무관할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부 동산등기법」과 「상업등기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하며, 지 난 4월말, 약 1개월의답변시간을두고우리협회에의견 조회를 요청해 왔다. 한편, 지난 5.20. 국회에서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통 과되었다. 오는 11월, 법이시행되면지난 21년간독점적지 위를 유지하며, 전자등기신청을 비롯해 전자소송 등에서 도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던 ‘공인인증서’가 역사 속으로 사 라지게 될 전망이다. 무관할 접수, 편리하나 대량사고 위험 있 어 ‘본인확인’ 강제해야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된 ‘미래등기시스템구 축’ 제안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행정처는 등기신청에 서 ‘접수는 마음대로 하고, 배당은 자유배당시스템에 의해 전국 등기관에게 무작위로 하여 심사·교합한다’는 방향이 다. 말 그대로 시공간의 제한을 없앤 ‘열린 등기행정’의 구 현이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비용까지 줄일 수 있 는획기적인개선방안이라고생각한다. 전자등기신청이야 사실상 무관할 접수가 가능하므로 여기서는이폼이나일반서면신청에따른것만고려대상인 데, 우선법무사로서는가장가까운등기소에접수하면되 니 매우 편리하고, 특히 사건이 많은 사무실의 제출사무원 뿐 아니라 법무사들도 시간에 쫓겨 접수하러 다니는 수고 를하지않아도된다. 제출사무원을 2명으로늘려달라, 혹 은 아예 폐지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해결될것이다. 그러나 대형사무소나 특히 사무원의 제한이 없는 대형 법무법인에 사건이 몰리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 될 우려가 있으며, 과도한 출혈경쟁과 무분별한 사건유치, 김혜주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장 48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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