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박리다매식영업과등기공장형등기시장의출현으로대량 사고위험의가능성이증가할수있다. 무관할 접수가 가져올 획기적인 편리성 이면의 이런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사의 본인확인을 강화하 는 것이 근본적이다. 자동배당시스템은 엄청난 서류의 스 캔화작업이뒤따를수밖에없고, 스캔은위조에취약하므 로이에대한보완방법이필수적으로탑재돼야한다. 제안서에도첨부되었듯이자격자의 ‘사전조사서’와권리 변경을 수반하는 등기는 자격자의 ‘본인확인서’를 첨부하 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최소한 선결적으로 해결해 야한다. 아예자격자의본인확인이탑재된전자신청을강 제하는방안을제안한다. 공인인증서 폐지, 자격자 인증서 발급에 법무사 역할 담아야 공인인증서는 절차의 불편함, 취약한 보안, 면책으로 인 한이용자책임등의문제로폐지되었다. 시중에는이미다 양한 생체인증이나 불록체인 방식의 인증서가 나와 있는 데, 개정 「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에도 명시되 었듯이 인증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보안으로 인한 책임을 명백하게부담시킬수있게되어보안이훨씬강화되었다. 2014년부터 이미 공인인증서는 의무가 아니었지만, 이 면책 문제 때문에 사실상 공인인증서가 강제되어 왔던 것 이다. 문제는대법원이전자등기신청에서공인인증서대신 어떤인증서를채택할것인가이다.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가 참석한 지난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서 행정처는 ▵클라우드 방식, ▵ 브라우저 방식, ▵스마트기기 방식의 3가지 인증 방식을 비교한바있다. 클라우드 방식은 보안수준은 높으나 비용이 많이 발생 하고, 브라우저 방식은 매번 사용할 때마다 인증서를 생성 하며, ▵스마트기기 방식은 분실위험이 있다고 한다. 일단 보편성이없는스마트기기방식은배제될것으로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사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금융권 전자등 기신청을 처리하는 법무사들은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고 도 하고, 다른 법무사들은 편리성이 높아져 금융권등기와 법인등기에전자신청이확산되면서전반적으로가격하락 이뒤따를것이라염려하기도한다. 대법원도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이 되었다 면면책이되었지만, 이제는자유로울수없으므로가장강 한보안기능을필요로할것이다. 이에 행정처와 긴밀히 협력해 본인대면확인이 필수인 자격사의 인증서 발급에 우리의 역할을 담는 방법을 모색 해야할것으로본다. 무관할 접수의 방향 자체와 공인인증서의 폐지는 적극 지지한다. 코로나 전후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들 하 고, 언택트산업과 비대면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미래등 기의기본방향은전자신청일수밖에없다. 그러나 국민 재산권의 70~80%가 부동산인 상황에서 어떤상황에서도 ‘재산권보호’ 우선원칙은양보할수없는 가치다. 미래등기시스템 역시 ‘등기공신력’ 부여를 목표로 자동교합을구현하고자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자격자에게 무 거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만이 미래등기를 제대 로 구현하는 길이다. 자격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의 탑재 와 자격자 인증서를 도입하여 자격자에게 전자신청이 강 제된 ‘자격자전용시스템’이도입되어야하는것이다. 미래등기의방향은이미되돌릴수없다. 그래서도안된 다. 우리가 제대로 올라타야 한다. 협회는 더 이상 대법원 만바라보고있어서는안된다. 적극적으로소통하고참여 하여 미래등기시스템에 자격자의 역할을 반드시 구현해 내야할것임을강력히촉구한다. 1) 촉탁으로 하는 등기신청은 현 상태로 관할이 유지되고, 당사자의 신청은 법무사, 변호사, 당사자, 당사자의 비자격자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는 법무사와변호사의신청이 96%이고, 법인등기는법무사와변호사의신청이 85%에이른다(등기정보광장 2019년자료). 49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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