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박리다매식 영업과 등기공장형 등기시장의 출현으로 대량 사고 위험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무관할 접수가 가져올 획기적인 편리성 이면의 이런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사의 본인확인을 강화하 는 것이 근본적이다. 자동배당시스템은 엄청난 서류의 스 캔화 작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스캔은 위조에 취약하므 로 이에 대한 보완 방법이 필수적으로 탑재돼야 한다. 제안서에도 첨부되었듯이 자격자의 ‘사전조사서’와 권리 변경을 수반하는 등기는 자격자의 ‘본인확인서’를 첨부하 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최소한 선결적으로 해결해 야 한다. 아예 자격자의 본인확인이 탑재된 전자신청을 강 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공인인증서 폐지, 자격자 인증서 발급에 법무사 역할 담아야 공인인증서는 절차의 불편함, 취약한 보안, 면책으로 인 한 이용자 책임 등의 문제로 폐지되었다. 시중에는 이미 다 양한 생체인증이나 불록체인 방식의 인증서가 나와 있는 데, 개정 「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에도 명시되 었듯이 인증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보안으로 인한 책임을 명백하게 부담시킬 수 있게 되어 보안이 훨씬 강화되었다. 2014년부터 이미 공인인증서는 의무가 아니었지만, 이 면책 문제 때문에 사실상 공인인증서가 강제되어 왔던 것 이다. 문제는 대법원이 전자등기신청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어떤 인증서를 채택할 것인가이다.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가 참석한 지난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서 행정처는 ▵클라우드 방식, ▵ 브라우저 방식, ▵스마트기기 방식의 3가지 인증 방식을 비교한 바 있다. 클라우드 방식은 보안수준은 높으나 비용이 많이 발생 하고, 브라우저 방식은 매번 사용할 때마다 인증서를 생성 하며, ▵스마트기기 방식은 분실위험이 있다고 한다. 일단 보편성이 없는 스마트기기 방식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사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금융권 전자등 기신청을 처리하는 법무사들은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고 도 하고, 다른 법무사들은 편리성이 높아져 금융권등기와 법인등기에 전자신청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 이 뒤따를 것이라 염려하기도 한다. 대법원도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이 되었다 면 면책이 되었지만, 이제는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가장 강 한 보안기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행정처와 긴밀히 협력해 본인대면확인이 필수인 자격사의 인증서 발급에 우리의 역할을 담는 방법을 모색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관할 접수의 방향 자체와 공인인증서의 폐지는 적극 지지한다. 코로나 전후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들 하 고, 언택트산업과 비대면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미래등 기의 기본 방향은 전자신청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 재산권의 70~80%가 부동산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재산권 보호’ 우선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미래등기시스템 역시 ‘등기공신력’ 부여를 목표로 자동교합을 구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자격자에게 무 거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만이 미래등기를 제대 로 구현하는 길이다. 자격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의 탑재 와 자격자 인증서를 도입하여 자격자에게 전자신청이 강 제된 ‘자격자 전용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래등기의 방향은 이미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도 안 된 다. 우리가 제대로 올라타야 한다. 협회는 더 이상 대법원 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 하여 미래등기시스템에 자격자의 역할을 반드시 구현해 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촉탁으로 하는 등기신청은 현 상태로 관할이 유지되고, 당사자의 신청은 법무사, 변호사, 당사자, 당사자의 비자격자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는 법무사와 변호사의 신청이 96%이고, 법인등기는 법무사와 변호사의 신청이 85%에 이른다(등기정보광장 2019년 자료). 49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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