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박탈, 별도 규정 신설해야 일명 ‘구하라법’의 21대 국회 재검토를 바라며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민법」 상 상속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일명 ‘구하라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에 대해 제 언하며,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의 입 법을 희망한다. <편집자 주> 구하라법, ‘부양의무 해태’ 상속 결격 추가 지난해 10.14. 배우 설리가 사망하고, 그 충격이 채 가시 기도 전인 11.24. 가수 구하라의 사망소식이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꽃다운 20대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필자의 세 딸들도 모두 20대에 걸쳐 있어 같은 연령대의 설리와 구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은 필자에게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주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 구하라의 재산상속 문제를 두고 그 오빠와 친모 사이에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다는 언 론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또, 지난 3.17. 구하라의 오빠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 속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등록했고,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4.3.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되 어 심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명 ‘구하라법’의 청원 취지 및 내용은 이러하다.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오랫동 안 다하지 못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 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모에게 상속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 서도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 따라서 상속인의 결격사유 조항인 「민법」 제1004조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 저히 해태한 자’를 제6호로 신설하고, 기여분에 관한 규정 인 「민법」 제1008조의2제1항의 기여 개념의 ‘특별한 기여’ 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는 상대적 기여 개념으로 수정하여 기여분의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고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 때 가출하여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06년 이혼과 동시에 친권을 포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런 친모에게도 상속 자격이 있 김기숙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 위원회 위원 50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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