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부양의무저버린 부모의상속권박탈, 별도규정신설해야 일명 ‘구하라법’의 21대 국회 재검토를 바라며 ‘부양의무를현저히해태한자’를 「민법」 상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일명 ‘구하라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에 대해 제 언하며, 20대국회에서는폐기되었으나21대국회에서의입 법을희망한다. <편집자주> 구하라법, ‘부양의무해태’ 상속결격추가 지난해 10.14. 배우 설리가 사망하고, 그 충격이 채 가시 기도 전인 11.24. 가수 구하라의 사망소식이 전해졌다. 두 사람모두꽃다운 20대의나이로세상을떠났다. 필자의세딸들도모두 20대에걸쳐있어같은연령대의 설리와 구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은 필자에게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주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 구하라의 재산상속 문제를 두고그오빠와친모사이에법적다툼이시작되었다는언 론보도를접하게되었다. 또, 지난 3.17. 구하라의오빠측이법률대리인을통해상 속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등록했고,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4.3.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되 어심사를받고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일명 ‘구하라법’의청원취지및내용은이러하다.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오랫동 안다하지못한부모라하더라도, 자녀가사고등으로부모 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 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부모에게상속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 서도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보편적정의와인륜에반한다. 따라서 상속인의 결격사유 조항인 「민법」 제1004조에 ‘직계존속또는직계비속에대한보호내지부양의무를현 저히 해태한 자’를 제6호로 신설하고, 기여분에 관한 규정 인 「민법」 제1008조의2제1항의 기여 개념의 ‘특별한 기여’ 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는 상대적 기여 개념으로 수정하여 기여분의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고구하라의친모는구하라가 9살때가출하여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06년 이혼과 동시에 친권을 포기했다고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런 친모에게도 상속 자격이 있 김기숙 전국여성법무사회여성법연구 위원회위원 50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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