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다. 그러다보니이런경우까지상속을인정하는법제도를 납득할수없다며분노를터트리는사람이많다. 필자역시수십년간부양의무(면접교섭이전무한)를저 버리고남남으로살던부·모가상속권을가지는것에대해 동의하기어렵다. 당연 결격사유 추가보다 별도규정 신설 국민정서상납득하기어려운이러한문제에대한해결방 안으로 2011.6.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상속 권상실선고제도의도입을검토한바있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생전에 피상속인 이 상속인이 될 자를 상대로 상속권상실선고를 청구하여 사전에상속에서배제시킬수있도록하자는것이다. 그러나이제도는고구하라와같이젊은나이에갑자기 사망한경우, 피상속인스스로제도이용이어렵다는실효 성의문제가있다. 현행법상 결격사유의 본질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없이 그 사실이나 그 요건이 존재하면 당연하게 결격 이되는것이다. 따라서이조항에 ‘부양의무를현저히해태한경우’를추 가하는것은그모호한개념으로인해오히려법적분쟁을 야기해 합일적·획일적으로 권리관계를 특정지어야 하는 상속제도의 법적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 는의견이있다. 하지만 법적안정성만 강조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불 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왜 존재하고, 수많은 판례는 무엇을 말하는가. 「민법」 조문 에는법률적개념이아닌것들이많이있다. 그런경우는법 원의재판을통해서확인할수밖에없다. 그렇다고 필자가 「민법」 제1004조에 제6호를 신설하여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를 상속 결격사유로 추가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현행 상속의 결격사 유 조문에 추가해 당연 결격사유로 정하기보다 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즉, 피상속인의 생존 시 의사를 확인할 수 있 는 경우와 확인할 수 없 는경우로나누어법률효과를달리정하는것이다. 확인할 수있는경우에는당연결격사유로인정하고, 확인할수없 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고 구하라 사례와 같은 불합리한 경우의 발생을 보완하는 것이다. 단,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경우에도 거래질서 안정과 법 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단기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지면 관계상 기여분 개정에 관한 입법 청원에대한의견은생략한다. 21대 국회에서 전반적 재검토 해야 지난 4.29.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는 ‘구하라법’ 입 법청원과더불어상속인결격사유등과관련된여러국회 의원들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바있으나, 계속심사를이유로본회의에상정도못해보고 5.20. 제20대국회의마지막본회의를끝으로아쉽게도폐 기되는운명을맞았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되는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번 ‘구하 라법’ 입법 청원을 계기로 학계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을수렴하는등현행 「민법」의상속제도중특히상속인결 격사유, 배우자의 상속분, 기여분, 유류분 규정 등에 대해 전반적인재검토가있었으면한다. 부디 국민적 정서와 공감에 부응하고 시대에 걸맞은 내 용으로상속법이개정되기를희망한다. 51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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