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까지 상속을 인정하는 법 제도를 납득할 수 없다며 분노를 터트리는 사람이 많다. 필자 역시 수십 년간 부양의무(면접교섭이 전무한)를 저 버리고 남남으로 살던 부·모가 상속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당연 결격사유 추가보다 별도규정 신설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 안으로 2011.6.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상속 권상실선고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생전에 피상속인 이 상속인이 될 자를 상대로 상속권상실선고를 청구하여 사전에 상속에서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 구하라와 같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스스로 제도 이용이 어렵다는 실효 성의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결격사유의 본질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없이 그 사실이나 그 요건이 존재하면 당연하게 결격 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를 추 가하는 것은 그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오히려 법적 분쟁을 야기해 합일적·획일적으로 권리관계를 특정지어야 하는 상속제도의 법적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 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법적안정성만 강조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불 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왜 존재하고, 수많은 판례는 무엇을 말하는가. 「민법」 조문 에는 법률적 개념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경우는 법 원의 재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필자가 「민법」 제1004조에 제6호를 신설하여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를 상속 결격사유로 추가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현행 상속의 결격사 유 조문에 추가해 당연 결격사유로 정하기보다 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즉, 피상속인의 생존 시 의사를 확인할 수 있 는 경우와 확인할 수 없 는 경우로 나누어 법률효과를 달리 정하는 것이다.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 결격사유로 인정하고,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고 구하라 사례와 같은 불합리한 경우의 발생을 보완하는 것이다. 단,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경우에도 거래질서 안정과 법 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단기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지면 관계상 기여분 개정에 관한 입법 청원에 대한 의견은 생략한다. 21대 국회에서 전반적 재검토 해야 지난 4.29.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는 ‘구하라법’ 입 법 청원과 더불어 상속인 결격사유 등과 관련된 여러 국회 의원들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으나, 계속 심사를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해보고 5.20.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아쉽게도 폐 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되는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번 ‘구하 라법’ 입법 청원을 계기로 학계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하는 등 현행 「민법」의 상속제도 중 특히 상속인 결 격사유, 배우자의 상속분, 기여분, 유류분 규정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부디 국민적 정서와 공감에 부응하고 시대에 걸맞은 내 용으로 상속법이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51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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