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유사’, ‘인접’이라는 표현의 뉘앙스 한국어사전에서 ‘유사’라는단어를찾아보면가장대표 적인 의미로서 서로 비슷하다(혹은 서로 비슷함)란 뜻을 가지고 있다. ‘서로 비슷하다’라는 의미로 ‘유사’라는 단어 가사용된여러가지예문을살펴보니 ‘유사하다’라는동사 형태와일부명사앞에관형어로쓰이는 ‘서로비슷함’이라 는 의미의 명사 형태로 사용될 경우, 그 기본적인 의미 이 외에문맥에따른뉘앙스가존재한다는것을알수있다. 이처럼 ‘유사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비슷하다’이지 만, 문맥에 따라 어떤 사물이나 단체 등에 대해 주변적이 고 부수적이며 보충적인 차별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사 용되는경우를종종볼수있다. 필자가 ‘유사’라는단어의용례에따른뉘앙스를굳이언 급하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변호사단체나 일부 언론에서 법무사나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거의 모든 법조 관련 자격사들을통칭해 ‘법조유사직역’이라며 ‘유사’라는단어 를즐겨사용해왔기때문이다. 최근에는 ‘유사’라는 단어에 대한 비판을 많이 들어서인 지 ‘법조인접직역’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쓰고 있는데, 이 역시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른 자격사들은 주변부에 있다 는의미를더욱노골적으로담고있는표현이다. ‘법조’라는 단어의 의미는 법률에 관계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용하는 ‘법조유사직 역’이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일까? 굳이 표면적 해석 을 하자면 법률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만 법률자격사는 아니라는 의미인데, 진심으로 그들은 법무사를 무엇이라 고생각하는지궁금해진다. 123년 동안 국민이 선택한 법률전문가 법무사는 스스로 법조 직역의 중심이자 본류라 여기는 변호사단체와그에동조하는일부언론이조장하는 ‘유사’, 법무사는 ‘법무사’다 ‘법조유사직역’이라는 프레임의허구와 법무사의 정체성 법무사제도는 1897년명문화되어 123년간독자적인제도로 확립되어 왔다. 필자는 변호사를 중심에 둔 유사직역, 인접 직역이라는 호칭을 거부하며, 협회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 다. <편집자주> 한석중 법무사(경기중앙회수원지부장) 52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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