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인접’이라는 표현의 뉘앙스 한국어 사전에서 ‘유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가장 대표 적인 의미로서 서로 비슷하다(혹은 서로 비슷함)란 뜻을 가지고 있다. ‘서로 비슷하다’라는 의미로 ‘유사’라는 단어 가 사용된 여러 가지 예문을 살펴보니 ‘유사하다’라는 동사 형태와 일부 명사 앞에 관형어로 쓰이는 ‘서로 비슷함’이라 는 의미의 명사 형태로 사용될 경우, 그 기본적인 의미 이 외에 문맥에 따른 뉘앙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유사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비슷하다’이지 만, 문맥에 따라 어떤 사물이나 단체 등에 대해 주변적이 고 부수적이며 보충적인 차별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사 용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필자가 ‘유사’라는 단어의 용례에 따른 뉘앙스를 굳이 언 급하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변호사단체나 일부 언론에서 법무사나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거의 모든 법조 관련 자격사들을 통칭해 ‘법조유사직역’이라며 ‘유사’라는 단어 를 즐겨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유사’라는 단어에 대한 비판을 많이 들어서인 지 ‘법조인접직역’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쓰고 있는데, 이 역시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른 자격사들은 주변부에 있다 는 의미를 더욱 노골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이다. ‘법조’라는 단어의 의미는 법률에 관계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용하는 ‘법조유사직 역’이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일까? 굳이 표면적 해석 을 하자면 법률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만 법률자격사는 아니라는 의미인데, 진심으로 그들은 법무사를 무엇이라 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진다. 123년 동안 국민이 선택한 법률전문가 법무사는 스스로 법조 직역의 중심이자 본류라 여기는 변호사단체와 그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이 조장하는 ‘유사’, 법무사는 ‘법무사’다 ‘법조유사직역’이라는 프레임의 허구와 법무사의 정체성 법무사제도는 1897년 명문화되어 123년간 독자적인 제도로 확립되어 왔다. 필자는 변호사를 중심에 둔 유사직역, 인접 직역이라는 호칭을 거부하며, 협회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 다. <편집자 주> 한석중 법무사(경기중앙회 수원지부장) 52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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