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인접’ 등의 사이비 프레임에 갇혀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 니다. 법무사는 대법원이 공식 주관하는 시험에 의해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법무사시험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자격 시험 중 가장 많은 과목수를 공부해야 하며, 1·2차 시험의 합격자 선발 기준 또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서 기 술적인 점수 조절로 용이하게 준비할 수도 없는 까다로운 시험이다. 또한, 합격후에도일정기간의의무적인실무연수를통 해 실전 감각을 조율하고, 개업 이후에는 감독기관의 엄격 한관리하에사무실을운영해야만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대한민국의 법률가단체들로 구성된 법조협회의 정회원으로서 매년 상당액의 적지 않은 법조 회비를납부하고있고, 정론으로법치를세운다는창간 70 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1주일에 2회씩 전국의 법무사에 게배포되고있다. 법무사제도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제 도로서 1897년 9월 4일, 법무부훈령으로 전문 13조의 「대 서소세칙」이 제정됨으로써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었고, 이 후수차례에걸친법개정을통해현재의법무사제도로정 착되었다. 120여 년의 장고한 역사 속에서 시대와 호흡하 며 면면이 이어져 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자격사제도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의 수많은 법 무사들은 이웃들의 법률문제에 귀 기울이며 당사자들의 중요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있다. 대부분의 법무사 사무실은 법원이나 시·군·구청 인근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는 건물 1층 에 자리 잡고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상담시간(예약) 의제약이나감당하기어려운고액보수의부담도없다. 법 무사 사무실은 경제적 문제 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접근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의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해 결해주는편안한생활법률사랑방역할을충실히해왔다. 누구와도 유사하지 않고, 누구에게 인접 해 있지도 않은 지난 123년간 대다수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며 함께 호 흡하여 온 전문자격사인 법무사가 과연 주변적이고 부수 적이며 보충적인,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직역이라 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대다 수사람들은꿩대신닭을잡는심정으로법무사를선택하 는것이아니라친근하고신뢰할수있기때문에선택하는 것이다. 법무사는맡겨진일에최선을다할뿐이다.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 이웃의 친근한 법률전문가로서 법무사가 대한민국 사법의 민주화에 기여한 사정이 이러 함에도 계속적으로 ‘법조유사직역’, ‘법조인접직역’이라는 표현이사용되는것은옳지못하며, 더이상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협회는 법무사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사법제도의 공백 을 메워오며 사법 민주화에 기여해 온 법무사제도를 폄훼 하고 주변화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 정확한 인식과 시의 적절한대응을해야할의무가있다. 신속하게우리법무사 들의명예회복을위한조치를취해주시기바란다. 법무사는 ‘법무사’다. 누구와 유사하거나 누구에 인접해 있지 않다. 법무사는 ‘법무사’라는 뚜렷한 정체성으로, 국 민의법익실현을위해존재하고있는법률전문가이다. 53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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