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55 법무사 2020년 6월호 협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사건조회서비스 개선건의 등기신청사건, 소유자명입력으로전부확인가능해야 법무부, 「채무자회생·파산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간이회생제도이용대상부채한도, 50억이하로확대추진 협회는 5.27.(수),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사 건 조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편사항을 대법 원에건의했다. 대법원은 지난 4.29.부터 인터넷등기소 상 의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방법을 변경 하고, 그 서비스 이용제한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인터넷등기소 등기신 청사건 처리현황 페이지에서 부동산 물건 소 법무부는 지난 5.6.(수) 코로나-19의 영향 으로경제적어려움에처한회생가능한중소 기업및중소기업경영자등이신속하게경제 적으로제기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지난 5.20. 「채무자회생·파산법 시행령」의 일부개 정시행령을입법예고했다고밝혔다. 재지만입력하면제한없이 2개월간의현황확인이가능했지만, 지금은 등기신청인(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신청인중 1인)의명칭이일치할경 우에만확인이가능한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법무사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수임한경우, 잔금지급직전에해당부동산에대한공동신 청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는 촉탁으로 등기되는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의 사건 확인은 소유자가 아닌 채권자의 이름을 입력해야만 등 기접수가확인되고있어업무에큰불편을초래하고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서비스 이용 시 소유자의 이름 또는 소유자의 이름 및주민등록번호를입력해야만등기신청사건을전부확인할수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들 이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행위를 완료(잔금의 지급 등)하기 전에 꼭필요한서비스”라고지적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의입력이개인정보보호또는주민등록관련법률 의위반소지가있다면, “소유자의주소지법정동을입력하거나또는대 법원 나의사건 검색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1회용 자동입력 방지 문자를 삽입하는등으로대체방법을마련해야한다”고건의했다. <편집부> 개정시행령의내용은소액영업소득자를위한간이회생제도의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 하는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 준 회생사건의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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