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55 법무사 2020년 6월호 협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사건 조회 서비스 개선 건의 등기신청사건, 소유자명 입력으로 전부확인 가능해야 법무부, 「채무자회생·파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간이회생제도 이용대상 부채한도, 50억 이하로 확대 추진 협회는 5.27.(수),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사 건 조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편사항을 대법 원에 건의했다. 대법원은 지난 4.29.부터 인터넷등기소 상 의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방법을 변경 하고, 그 서비스 이용제한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인터넷등기소 등기신 청사건 처리현황 페이지에서 부동산 물건 소 법무부는 지난 5.6.(수) 코로나-19의 영향 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회생 가능한 중소 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신속하게 경제 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5.20. 「채무자회생·파산법 시행령」의 일부개 정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지만 입력하면 제한 없이 2개월간의 현황 확인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등기신청인(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신청인 중 1인)의 명칭이 일치할 경 우에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법무사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수임한 경우, 잔금 지급 직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동신 청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는 촉탁으로 등기되는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의 사건 확인은 소유자가 아닌 채권자의 이름을 입력해야만 등 기접수가 확인되고 있어 업무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서비스 이용 시 소유자의 이름 또는 소유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등기신청사건을 전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들 이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행위를 완료(잔금의 지급 등)하기 전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이 개인정보보호 또는 주민등록 관련 법률 의 위반 소지가 있다면, “소유자의 주소지 법정동을 입력하거나 또는 대 법원 나의사건 검색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1회용 자동입력 방지 문자를 삽입하는 등으로 대체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편집부> 개정 시행령의 내용은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의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 준 회생사건의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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