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오천년 역사와 단일민족을 자랑하던 우리 나라도 90년대부터 시작된 국제화, 세계화로 국경 없는 지구촌의 일원이 된 지 오래다. 세 계화의 물결은 노동의 이동도 자유롭게 해 고 도성장에 따른 경제 발전으로 노동력의 수요 가 증가하던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 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들어왔다. 그 결과 국 내의 외국인 인구와 국제결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 3.19.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인의 국제결혼 신고 건수는 2만 3643건 으로, 당시 결혼한 커플 10명 중 1명은 외국인 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이 늘어 나자 다문화가정도 늘어났다. 지금 면단위 지 역 초등학교 학생의 70% 이상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라고 한다. 그러나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 받은 사람끼리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 욱이 언어가 다름에서 오는 소통의 부족과 갈등의 해소가 어렵다는 커 다란 장애가 존재하기에 국제결혼의 수만큼 높아지는 국제이혼도 피할 수 없는 우리 생활의 일면이 되었다. 국제가사 서류 번역하다 법무사 전직 후 전문 업무로 설재순 법무사(서울중앙회)는 개업 초기부터 국제이혼, 국제입양 등 국제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법무사업계 최고의 전문가다. 국 제가사사건은 법률시장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지만, 법무사들에게 는 외국어 등의 장벽으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다. 글·취재 / 김종모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더욱 커지는 국제가사시장, 이제는 법무사가 주도해야죠!” 국제가사사건 전문, 설재순 법무사 56 법무사 시시각각 화제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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