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그러나설법무사가국제가사사건의전문가가된것에는나름의특별 한사연이있었다. “사실 법무사가 되기 전에 번역가로 일했어요. 법원 앞에서 국제서류 들을 번역하는 일을 했었죠. 그때 제가 주로 번역했던 서류들이 국제이 혼과관련된서류였습니다. 수많은서류들을번역하면서자연스럽게국 제가사사건에관심을가지게되었죠. 그러다 2003년에 법무사로 전업해서 가정법원 앞에 사무소를 열었 는데, 당시중국교포의이혼사건이증가하면서사건들이몰려오더라고 요. 원래부터 관심도 있었고, 맡은 사건을 열 심히 하다 보니 국제이혼사건이 점점 많아져 전문적으로다루게되었죠.”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상당수는 한국인 남 성이중국이나베트남등동남아여성들과결 혼하는 경우라고 한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 면한국인남성이외국인여성과결혼한경우 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3배 정도 많았고, 외 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태국 순이 었다. 반면,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 중국, 베트남순이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졌듯이 중년의 한국남성과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젊은 동남 아 여성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루어지 는 국제결혼이 많다는 것을 통계로도 짐작해 볼수있다. “커플이 함께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갈등으 로이혼하는경우가많긴하지만, 의외로함께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절차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국제결혼은 혼인신고를 먼저 하 고 이후에 비자발급을 신청해 국내로 들어오 는절차거든요. 그런데이때서류에문제가있 거나해서비자발급이거부되면, 배우자가국 내로 들어올 수 없어 결혼생활을 할 수 없으 니어쩔수없이이혼을하게됩니다. 또 하나, 대개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은 배우자의 나라에 가서 결혼식 을 하고 며칠을 함께 지내다 먼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여성이자국에남아혼인 신고를하고비자발급을받는등입국을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몰랐던상대의새로운성격도알게되고하면 서다툼이자주일어납니다. 57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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