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그러나 설 법무사가 국제가사사건의 전문가가 된 것에는 나름의 특별 한 사연이 있었다. “사실 법무사가 되기 전에 번역가로 일했어요. 법원 앞에서 국제서류 들을 번역하는 일을 했었죠. 그때 제가 주로 번역했던 서류들이 국제이 혼과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수많은 서류들을 번역하면서 자연스럽게 국 제가사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 2003년에 법무사로 전업해서 가정법원 앞에 사무소를 열었 는데, 당시 중국교포의 이혼사건이 증가하면서 사건들이 몰려오더라고 요. 원래부터 관심도 있었고, 맡은 사건을 열 심히 하다 보니 국제이혼사건이 점점 많아져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었죠.”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상당수는 한국인 남 성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여성들과 결 혼하는 경우라고 한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 면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경우 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3배 정도 많았고, 외 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태국 순이 었다. 반면,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 중국, 베트남 순이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졌듯이 중년의 한국남성과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젊은 동남 아 여성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루어지 는 국제결혼이 많다는 것을 통계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커플이 함께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갈등으 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의외로 함께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절차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국제결혼은 혼인신고를 먼저 하 고 이후에 비자발급을 신청해 국내로 들어오 는 절차거든요. 그런데 이때 서류에 문제가 있 거나 해서 비자발급이 거부되면, 배우자가 국 내로 들어올 수 없어 결혼생활을 할 수 없으 니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대개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은 배우자의 나라에 가서 결혼식 을 하고 며칠을 함께 지내다 먼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성이 자국에 남아 혼인 신고를 하고 비자발급을 받는 등 입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몰랐던 상대의 새로운 성격도 알게 되고 하면 서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57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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