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채무자회 생법」’이라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 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 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 조는기간의계산을 「민법」에따르도록정하고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20 일이내에채무자가계속적이고정상적인영업활동으 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 로정하고있는데(법제179조제1항제8호의2), 그기간 계산에관해서는특별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본문에따 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 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한다고보아야한다. 2 「채무자회생법」에따른회생절차에참가하고자하 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 148조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 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 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170조제1 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이의의소를제기할수있다(법제17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제8호의2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라는기간을계산하는방법 대법원 2020.3.2.선고 2019다243420판결 알아두면유용한 ‘대법원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편집주간 60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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