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 생법」’이라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 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 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 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20 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 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 로 정하고 있는데(법 제179조제1항제8호의2),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 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 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 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 148조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 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 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170조제1 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17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제8호의2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대법원 2020.3.2.선고 2019다243420판결 알아두면 유용한 ‘대법원 판례’ 실무에서 활용하세요!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6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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