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 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법 제166조제1호), 확정 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 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법 제168 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 이없어부적법하게된다. 1 구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 정되기전의것) 제5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의3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 의성질을가진지급금이라는점등을고려하면,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정한 ‘그국세가 2회이상분할납부된경우’ 등이 아닌 이상 같은 호 본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봄이타당하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 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 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제1호본문에따라각각의국세환급금이발생한국세 납부일의다음날로보아야한다. 2 甲은과세관청의 2009년귀속종합부동산세등부 과처분에따른금액을납부하였고, 2010년귀속종합 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과세물건의 추가등을이유로한과세관청의제1, 2차증액경정처 분에 따라 증가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 산세 등을 각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관 할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과세 관청이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시 공제할 재산세액 이과소산정되었음을이유로甲이초과납부한 2009 년및 2010년귀속종합부동산세등의금액을환급금 으로결정하고, 그금액및환급가산금을지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제1호단서에따라 2009년및 2010년귀속종합부동 산세의 각 마지막 납부일 다음 날부터 순차적으로 기 산하여 산정한 사안에서, 甲은 2009년 및 2010년 귀 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최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제1, 2차증액경정처분에따라각각납부한것일뿐각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세액을 ‘분할납부’하였다고 볼 수없다. 그러므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 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각 국세납부일의다음날로보아야하고, 또한환급금은 최초 부과처분 및 신고,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 른각납부분중각재산세액과소공제분만큼발생한 것이므로, 그각각의금액을납부한다음날이환급가 산금의기산일이되어야함에도, 이와달리본원심판 단에법리오해의잘못이있다. 동일한과세기간및세목의국세에대하여당초신고또는부과에따른납부이후에증액경정처분및 그에따른납부가이루어진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기산일 대법원 2020.3.12.선고 2018다264161판결 61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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