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 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법 제166조제1호), 확정 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 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법 제168 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1 구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3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 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정한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같은 호 본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 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 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 2 甲은 과세관청의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 과처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였고, 2010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과세물건의 추가 등을 이유로 한 과세관청의 제1, 2차 증액경정처 분에 따라 증가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 산세 등을 각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관 할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과세 관청이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시 공제할 재산세액 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甲이 초과 납부한 2009 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금액을 환급금 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 산세의 각 마지막 납부일 다음 날부터 순차적으로 기 산하여 산정한 사안에서, 甲은 2009년 및 2010년 귀 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최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각각 납부한 것일 뿐 각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세액을 ‘분할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 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각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고, 또한 환급금은 최초 부과처분 및 신고,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 른 각 납부분 중 각 재산세액 과소 공제분만큼 발생한 것이므로, 그 각각의 금액을 납부한 다음 날이 환급가 산금의 기산일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 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대법원 2020.3.12.선고 2018다264161판결 61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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