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 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 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 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 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 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 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 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 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 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 甲(4세)이 창 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甲을 1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 념이다.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 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피고인들이 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기지 외곽 철조망을 미리 준 비한 각목과 장갑을 이용해 통과하여 300m 정도 진 행하다가 내곽 철조망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모포 와 장갑을 이용해 통과하여 사드기지 내부 1km 지점 까지 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관리 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안 에서, 위 사드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드발사대 2대가 반입되어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골프장으로 이용될 당시의 클럽하우스, 골프텔 등의 건축물에 주둔하고 있었고, 군 당국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하여 사 드기지의 경계에 외곽 철조망과 내곽 철조망을 2중으 로 설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 으므로, 위 사드기지의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주거침입죄의 위요지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임. 「아동복지법」 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3.12.선고 2017도5769판결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 및 이에 포함되는 ‘위요지’의 의미 대법원 2020.3.12.선고 2019도16484판결 6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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