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 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 대행위란정신적폭력이나가혹행위로서아동의정신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 을저해할정도혹은그러한결과를초래할위험을발 생시킬정도에이르는것을말하고, 어떠한행위가이 에해당하는지여부는행위자와피해아동의관계, 행 위자가피해아동에게보인태도, 피해아동의연령, 성 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반응및행위를전후로한피해아동의상 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 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 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2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 甲(4세)이 창 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甲을 1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 념이다.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 되어있는장소를말한다. 2 피고인들이 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외곽철조망을미리준 비한 각목과 장갑을 이용해 통과하여 300m 정도 진 행하다가 내곽 철조망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모포 와 장갑을 이용해 통과하여 사드기지 내부 1km 지점 까지진입함으로써대한민국육군과주한미군이관리 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안 에서, 위 사드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 지않을뿐만아니라이미사드발사대 2대가반입되어 이를운용하기위한병력이골프장으로이용될당시의 클럽하우스, 골프텔 등의 건축물에 주둔하고 있었고, 군 당국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하여 사 드기지의 경계에 외곽 철조망과 내곽 철조망을 2중으 로설치하여외부인의접근을철저하게통제하고있었 으므로, 위사드기지의부지는기지내건물의위요지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주거침입죄의 위요지에 관 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있다고한사례임. 「아동복지법」 상금지되는 ‘정서적학대행위’의의미및이에해당하는지판단하는기준 대법원 2020.3.12.선고 2017도5769판결 건조물침입죄의객체인 ‘건조물’의개념및이에포함되는 ‘위요지’의의미 대법원 2020.3.12.선고 2019도16484판결 62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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