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안아바닥에서약 78cm높이의교구장(110cm×29cm ×63cm) 위에올려둔후교구장을 1회흔들고, 甲의몸 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 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기소된사안에서, 피고인 이강압적이고부정적인태도를보이며 4세인甲을높 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 은것은그자체로위험한행위일뿐만아니라그과정 에서 甲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 고, 실제로 甲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甲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인정한원심판단을수긍한사례임. 1 「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 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 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 법또는법률의위반여부에대한판단이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하고있다.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 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있었다든지, 판결과그소송의모든과정에나 타난자료와판결선고후에제출된자료에의하여판 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 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 각결정을하였다는등의사정이있어야한다. 2 판결에잘못된계산이나기재그밖에이와비슷한 잘못이있는것이명백한때하는경정결정은, 일단선 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이와유사한잘못을법원스스로결정으로써정 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등기의 기재 등 이른 바광의의집행에지장이없도록하자는데그취지가 있다.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생 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 긴경우도포함된다. 경정결정을할때에는소송의모 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 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경우나이를다툴수있는기회가있었던경우에 는소송경제상이를참작하여그잘못이명백한지여 부를판단할수있다. 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 는소송중 사실심변론종결전에토지가분할되었는 데도그내용이변론에드러나지않은채토지에관한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 한표시를분할된토지에관한표시로경정해달라는 신청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받아들여야한다.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할수있는경우 대법원 2020.3.16.자 2020그507결정 63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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