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97년 화해조서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사건을 수임한 후 9개월간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며 21년 만에 사건을 해결 한과정을아래와같이3회에걸쳐기술한다. 이를통해법 무사는 종합적인 법률문제 해결에 있어 최고의 적임자로 서 국민들에게 필요불가결한 존재라는 점을 스스로 확인 하고자한다. <필자주> (1) 법무사의사회적가치와수임계약의체결 (2) 화해조서경정과승계집행문부여절차의처리 (3) 대위상속등기와공유물분할등기절차의처리 화해조서경정과정 가. 피고박영순의가족관계등록부등발급 의뢰인과수임계약을체결한후, 먼저화해조서경 정 업무를 시작했다. 화해조서 상의 피고 “박영순” 의 이름이 별지 상속인 명단에 “김영순”으로 기재되 어 있어 경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원고가 이름을 오기한것인지확인해야했지만, 기록이이미폐기되 어 박영순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등을 발 급받아야했다. 필자는선정당사자에게관련서류의발급협조를 21년된화해조서에의한 대위상속과공유물분할등기(2) 화해조서경정과승계집행문부여 절차의 처리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편집위원 64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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