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97년 화해조서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사건을 수임한 후 9개월간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며 21년 만에 사건을 해결 한 과정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기술한다. 이를 통해 법 무사는 종합적인 법률문제 해결에 있어 최고의 적임자로 서 국민들에게 필요불가결한 존재라는 점을 스스로 확인 하고자 한다. <필자 주> (1) 법무사의 사회적 가치와 수임계약의 체결 (2) 화해조서경정과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의 처리 (3) 대위상속등기와 공유물분할등기 절차의 처리 화해조서 경정 과정 가. 피고 박영순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발급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먼저 화해조서 경 정 업무를 시작했다. 화해조서 상의 피고 “박영순” 의 이름이 별지 상속인 명단에 “김영순”으로 기재되 어 있어 경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원고가 이름을 오기한 것인지 확인해야 했지만, 기록이 이미 폐기되 어 박영순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등을 발 급받아야 했다. 필자는 선정 당사자에게 관련 서류의 발급 협조를 21년 된 화해조서에 의한 대위상속과 공유물분할등기(2) 화해조서경정과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의 처리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6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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