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했지만, 협조가 쉽지 않아 주민센터를 찾아가 ‘화 해조서 경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박영순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 발급 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민센터 측은 법원의 보정명령이 없으면 발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필자는 「가족관계등록 법」과 「주민등록법」의 조항을 제시하며, 왜 발급이 안 되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얼마 간의 언쟁 끝에 결 국 며칠 후에 서류들을 발급받았다. 나. 경정 결정 송달의 상대방 화해조서 경정신청서 작성에서 두 가지 유의할 점 이 있었다. 하나는 경정 대상의 이름이었다. 경정 대 상인 박영순은 화해조서 결정 후 이름을 ‘박하진’으 로 개명했는데, 경정을 위해서는 화해조서 성립 당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경정 대상 이름을 개명 전 이름인 “박영순”으로 하였다. 또 하나는 송달을 위한 피고 표시 기재였다. 필자 는 화해조서 경정 결정의 확정을 위하여서는 화해조 서 상의 피고 전원에게 송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피고 표시에 전원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다. 원고인 의뢰 인으로부터 피고 중 조현석이 화해조서 작성 후 사 망했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필자는 망 피고 조현석의 승계인 모두를 경정 신 청의 상대방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했 다. 물론 망 조현석의 사망사실을 무시하고 경정신청 을 하여 송달과정에서 망 조현석의 사망사실이 드러 나면 그때 신청서를 정정할 수도 있었지만, 피고들 이 아무 대응 없이 경정 결정을 확정시켜 버리면 나 중에 승계집행문 부여 과정이나 상속관계 과정에서 화해조서 경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승계인 모두를 경정 신청의 상대방으로 표시했고, 덕분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가 쉽지 않았다. 다. 피고들의 가족관계 서류 등의 발급 1) 선정 당사자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피고들의 가족관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일단 망 조현석의 서류를 선정 당사자인 조흥석을 통하여 발 급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그러나 2016.6.30. 헌 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924)에 따라 형제자매도 본인 등의 위임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선정 당사자에 의한 협조는 불가능했다. 2) 채권·채무와 관련한 증명서 등의 발급청구 자격 이에 대법원의 질의응답 내용을 검색해 보았다. ▵ 채무와 관련하여 증명서 등의 발급청구 자격을 소명 할 자료와 ▵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를 위해 청구하 는 경우의 첨부서류 등에 대해 답변된 내용을 찾아보 니, 신청 대상자가 채무자이거나 채무자의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물려준 사람)인 경우에 첨부할 신청 대상 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 급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대위상속등기에 필요 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한 피고 망 조현석이 상속등 기를 하지 않아 도움이 되는 서류가 되지 않는다는 결 론에 이르렀다. 3)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발급의 법적 근거 그래서 이번에는 의뢰인인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기 위한 법률적 근거에 대해 조사해 보았 다. 증명서의 교부 등에 대해 규정한 「가족관계등록 법」 제14조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해 규 정한 「가족관계등록규칙」 제19조에서 본인 등이 아 닌 경우의 서류 교부에 대해 살펴보니, 「가족관계등 록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송·비송·민사집행 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65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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