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구했지만, 협조가 쉽지 않아 주민센터를 찾아가 ‘화 해조서 경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박영순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 발급 을요청했다. 그러나 주민센터 측은 법원의 보정명령이 없으면 발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필자는 「가족관계등록 법」과 「주민등록법」의 조항을 제시하며, 왜 발급이 안 되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얼마 간의 언쟁 끝에 결 국며칠후에서류들을발급받았다. 나. 경정결정송달의상대방 화해조서 경정신청서 작성에서 두 가지 유의할 점 이 있었다. 하나는 경정 대상의 이름이었다. 경정 대 상인 박영순은 화해조서 결정 후 이름을 ‘박하진’으 로 개명했는데, 경정을 위해서는 화해조서 성립 당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경정 대상 이름을 개명 전이름인 “박영순”으로하였다. 또 하나는 송달을 위한 피고 표시 기재였다. 필자 는 화해조서 경정 결정의 확정을 위하여서는 화해조 서 상의 피고 전원에게 송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피고 표시에 전원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다. 원고인 의뢰 인으로부터 피고 중 조현석이 화해조서 작성 후 사 망했다는연락이온것이다. 필자는 망 피고 조현석의 승계인 모두를 경정 신 청의 상대방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했 다. 물론 망 조현석의 사망사실을 무시하고 경정신청 을 하여 송달과정에서 망 조현석의 사망사실이 드러 나면 그때 신청서를 정정할 수도 있었지만, 피고들 이 아무 대응 없이 경정 결정을 확정시켜 버리면 나 중에 승계집행문 부여 과정이나 상속관계 과정에서 화해조서 경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승계인 모두를 경정 신청의 상대방으로 표시했고, 덕분에관련서류를발급받기가쉽지않았다. 다. 피고들의가족관계서류등의발급 1) 선정당사자를통한가족관계등록부의발급 피고들의 가족관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일단 망 조현석의 서류를 선정 당사자인 조흥석을 통하여 발 급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그러나 2016.6.30. 헌 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924)에 따라 형제자매도 본인 등의 위임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선정 당사자에 의한협조는불가능했다. 2) 채권·채무와관련한증명서등의발급청구자격 이에 대법원의 질의응답 내용을 검색해 보았다. ▵ 채무와 관련하여 증명서 등의 발급청구 자격을 소명 할 자료와 ▵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를 위해 청구하 는경우의첨부서류등에대해답변된내용을찾아보 니, 신청 대상자가 채무자이거나 채무자의 피상속인 (상속재산을물려준사람)인경우에첨부할신청대상 자의사망사실을소명하는주민등록표등(초)본을발 급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대위상속등기에 필요 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한 피고 망 조현석이 상속등 기를하지않아도움이되는서류가되지않는다는결 론에이르렀다. 3) 원고의가족관계등록부등발급의법적근거 그래서이번에는의뢰인인원고가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기 위한 법률적 근거에 대해 조사해 보았 다. 증명서의 교부 등에 대해 규정한 「가족관계등록 법」 제14조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해 규 정한 「가족관계등록규칙」 제19조에서 본인 등이 아 닌 경우의 서류 교부에 대해 살펴보니, 「가족관계등 록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송·비송·민사집행 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65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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