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했다. 또,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 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 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 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 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 필자는 일단 ‘대위상속등기신청서’를 작성했다. “망 조현석의 상속범위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가족관 계등록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발급 사유를 주장하 고, 화해조서와 함께 위 조문을 첨부해 발급신청을 했 다.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보정명령을 받아 와야만 한다고 했지만, 필자가 발급이 안 되는 근거를 요구하자 역시 이틀 후 망 조현석의 상속관계 서류가 발급되었다. 단, 망 조현석의 상속인 중 조여진의 경우는 가족관 계등록증명서만 발급받았고, 주민등록초본의 발급 은 거부되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발급받은 상속인 조여진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는 ‘64~’로 시작되는 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 록번호는 ‘63~’으로 시작되어 번호가 서로 달랐기 때 문이다. 하지만, 경정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는 너무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일단 화해조서 경정 신청에서는 피고 승계인 조여진의 주민등록번호를 가 족관계등록부의 주민번호로 적고, 주소는 조여진의 모의 주소를 기재하여 화해조서 경정신청을 하였다. 라. 화해조서경정 결정과 송달 확정 얼마 후 법원은 화해조서 경정을 결정했다. 그런 데 화해조서상의 피고와 망 조현석의 상속인들이 모 두 표시되고, 송달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던 필자의 생각과 달리 법원은 경정 결정 당사자표시에 종전 화해조서의 피고들과 선정 당사자만을 표시하 고, 종전의 선정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경정 결정을 확정시켰다. 만일 선정 당사자가 없었다면 필자의 염려대로 화 해조서상의 피고 전부와 망 조현석의 상속인들에게 송달하여 확정시켜야 하므로 수개월 이상 시간이 지 연되었을 것이다. 승계집행문 부여 과정 가. 사실조회 신청 그러나 문제는 승계집행문의 발급이었다. 이를 위 해서는 망 조현석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가 필요한데, 그 상속인 중 조여진의 주민등록번호 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이 다르게 되어 있으니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우선 해결하여야 할 과 제였다. 필자는 우선 승계인 조여진의 주민등록번호가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주민 등록대장에 기록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어떤 경위 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법원과 조여진의 등록기준지인 종로구청 및 주 민등록지인 죽전주민센터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사실조회 신청서> 망 조현석의 자녀인 피고 승계인 조여진은 망 조현 식의 가족관계증명은 물론 본인의 기본증명과 가족 관계 증명에도 주민등록번호가 640111-2341811로 기 6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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