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되어 있음에도 위 주민등록번호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등록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 니다. 또한 주민등록 끝자리는 같고 가족관계도 연결되 는 듯하나 생년이 약간 다른 동일인이 있는 것으로 보 이나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별지와 같은 사실을 조회하여 주민등록번 호가 640111-2341811인 김향진의 주민등록이 존재 하는지, 또는 부모의 표시와 배우자 등 가족관계는 연 결되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조여진의 주민등록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이유로 주민등록이 달 라졌는지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나. 사실조회 회신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 신청을 두 번째 했을 때, 종로구청과 죽전주민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 이 왔다. (조회사항 1.) 조여진의 주민등록번호가 6306082341811로 된 호적(제적)등본이 존재한 사실이 없습 니다. 조여진의 주민등록표 초본 상에 ‘1991.7.19. 호적 신고에 의한 정리’라고 기재된 사항은 주민등록번호 와 아무 관련 없이 배우자와 혼인신고(1991.6.27.)하 여 배우자 주소지로 전입 후 ‘이영웅의 배우자’로 등록 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사항 2.) 조여진의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인 ‘강 원도 고성군 거진읍’에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사본 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처음에 630111-2341811로 부여되었다가 삭선이 되고, 640111-2341811로 재부 여가 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조회사항 3.) 언제 어떤 이유로 재부여가 되었는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상에 부여날짜와 사유가 나 와 있자 않아 현 시점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생 년월일(63.06.08)이 호적과 맞지 않아 삭선을 하고 호적에 맞는 생년월일(64.01.11)로 재부여를 하였고, 주민등록표에 재부여 사실이 반영이 되지 않아 현재 까지 삭선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사항 4.) 조회사항 1.의 답변과 같이 ‘1991. 7.19. 호적신고에 의한 정리’에서 말하는 호적신고란 혼인신고를 의미하므로 주민등록번호와 아무런 관 련이 없고, 조향진 님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 호 630608-2341811은 삭선된 주민등록번호 의미로 재부여된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 6401112341811와 일치시켜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 사용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주민등록 관서의 직권 정정 회피 위와 같은 회신 결과로 보아 이미 정정된 주민등록 번호를 지금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관 서에 의한 착오 기재로 보였다. 당연히 주민등록 관련 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맞춰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죽전주민센터와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인 고 성군 거진읍사무소에서는 필자의 정정 요구에 자신 들은 직권으로 정정할 권한이 없다며 회피하기만 했 다. 최초의 주민등록 편성지인 삼척읍사무소의 기재 (1971년)에도 생년이 63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직권 정정의 회피 사유가 되었다. 라. 주민등록 오기정정 법규 검색 67 법무사 2020년 6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