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1) 대법원질의응답과회신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대한 책임을 가진 양 부서에 서 정정을 회피하니 어쩔 수 없이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런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해 질의응답 회신을 확인하였다. 그내용은아래와같다.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록부 간 생년월 일이다른경우처리절차(요약) 1. 불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중 가족관 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에 따라 주민 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관서(동사무소)에 정정신청 함으로써 일치 시킬수있다(「주민등록법」 제8조, 제14조). 2. 담당공무원의과오로잘못기재한것이당시제 출된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소명된다면 등록관서의 간이 직권정정 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고, 이기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음 이 전 제적부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간이 직권정정 절차에 의하여 정정이 가능 하다. 3. 출생신고서 등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출 생연월일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제 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결정 서등본을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그등본을첨부 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 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 2008.1.1. 이전 신고서류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감독법원(가정법원)에서 보관하고, 「호적법 시행규 칙」(대법원규칙 제2069호) 제94조에 규정된 본적지 신고서류편철부의보존기간은 27년이었다. <참고규정> ①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된출생연월 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법률」 제18조(등록부의정정), ③「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등록부의 정정),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정정)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주민등록번 호의 착오가 인정되면,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 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제2항에 서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관서는 그 신고 를받으면주민등록표에등재하거나등록사항을정정 또는말소하여야한다”고규정함에따라정정이가능 하나, 위 사례 조여진의 경우는 출생 당시 제적등본 부터살펴보아도가족관계등록부상착오는발견하기 어려웠다. 결국 「주민등록법」에 의한 정정을 검토할 수밖에없었다. 2) 「주민등록법」에의한정정검토 그러나 필자는 아래의 「주민등록법」 제7조의3(주 민등록번호의 정정)을 검토한 결과, 조여진의 주민등 록번호정정에대한확신을갖게되었다. 「주민등록법」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정정) ①주민등록이되어있는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 라 한다)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 를부여한시장·군수또는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의정정을요구하여야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의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 68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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