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질의응답과 회신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대한 책임을 가진 양 부서에 서 정정을 회피하니 어쩔 수 없이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런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해 질의응답 회신을 확인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록부 간 생년월 일이 다른 경우 처리절차(요약) 1. 불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중 가족관 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에 따라 주민 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관서(동사무소)에 정정신청 함으로써 일치 시킬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8조, 제14조). 2. 담당 공무원의 과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당시 제 출된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소명된다면 등록관서의 간이 직권정정 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고, 이기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음 이 전 제적부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간이 직권정정 절차에 의하여 정정이 가능 하다. 3. 출생신고서 등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출 생연월일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제 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결정 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 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 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 2008.1.1. 이전 신고서류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감독법원(가정법원)에서 보관하고, 「호적법 시행규 칙」(대법원규칙 제2069호) 제94조에 규정된 본적지 신고서류 편철부의 보존기간은 27년이었다. <참고규정> ①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 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③「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등록부의 정정),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주민등록번 호의 착오가 인정되면,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 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제2항에 서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관서는 그 신고 를 받으면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정정이 가능 하나, 위 사례 조여진의 경우는 출생 당시 제적등본 부터 살펴보아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착오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결국 「주민등록법」에 의한 정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2) 「주민등록법」에 의한 정정 검토 그러나 필자는 아래의 「주민등록법」 제7조의3(주 민등록번호의 정정)을 검토한 결과, 조여진의 주민등 록번호 정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주민등록법」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 라 한다)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 를 부여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 6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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