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청장인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 다. 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정 정신청을 받은 경우 3.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마. 죽전주민센터에 정정 요구 필자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 정) 제1항제3호에 따라 최초의 주민등록번호 부여지 인 죽전주민센터에 구두로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요구 했다. 그러나 죽전주민센터 담당자는 위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서 직권으로 경 정을 요구한 사례가 없다면서 위 2호에 의하여 당사자 가 직접 정정신청하면 수일 내 정정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정정하도록 권 유해 보겠다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바. 의뢰인의 통 큰 결정으로 정정절차 완료 이에 필자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는 대 법원 등기과에 질의하여 대위상속등기를 위하여 가 족관계증명에 의한 상속관계는 소명하고, 등기상의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상의 번호로 등기할 수 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는 방법은 없는지를 질의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 그리고 둘째는 행정 안전부 및 국민권익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셋 째는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의뢰인과 논의하니, 의뢰인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3호에 의하여 당사자가 정 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정정이 가능하겠 지만, 너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사자가 요구하는 대로 1년분의 국민연금 불입금 상당을 보상하고 정정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당시 당사자는 주민등록 정정으로 생년이 1년 줄 어들어 국민연금 불입기간이 1년 더 늘어나고, 1년 더 늦게 수령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 외에도 주민등록증 등 종전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 곳에 이를 변경하여 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지만, 1년분의 국민연금 불입금 상당을 보상하면 동의하겠 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제3자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에 동 의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과 본인의 주민등록정정 거부로 상속등기를 마치지 못 하여 의뢰인이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관리하 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는 약간 의 압박성 설득도 한몫을 하였다. 물론, 과감하게 보 상금을 지급한 의뢰인의 선택도 현명하였다. 며칠 만에 주민등록번호 정정절차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마침내 골머리를 썩게 했던 대위 상속등기를 위한 큰 장애가 해결되었다. <다음 호에 이어> 69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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