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청장인경우에는직접주민등록번호를정정하여야한 다. 2. 주민으로부터주민등록번호의오류를이유로정 정신청을받은경우 3. 주민등록번호에오류가있음을발견한경우 마. 죽전주민센터에정정요구 필자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정 정) 제1항제3호에 따라 최초의 주민등록번호 부여지 인죽전주민센터에구두로주민등록번호정정을요구 했다. 그러나 죽전주민센터 담당자는 위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서 직권으로 경 정을요구한사례가없다면서위 2호에의하여당사자 가 직접 정정신청하면 수일 내 정정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정정하도록 권 유해보겠다고책임을회피하였다. 바. 의뢰인의통큰결정으로정정절차완료 이에필자는세가지방안을검토하였다. 첫째는대 법원 등기과에 질의하여 대위상속등기를 위하여 가 족관계증명에 의한 상속관계는 소명하고, 등기상의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상의 번호로 등기할 수 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는 방법은 없는지를 질의하여해결을모색하는방법, 그리고둘째는행정 안전부 및 국민권익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셋 째는행정소송을하는방법이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의뢰인과 논의하니, 의뢰인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3호에 의하여 당사자가 정 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정정이 가능하겠 지만, 너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사자가 요구하는 대로 1년분의국민연금불입금상당을보상하고정정 하는것이좋겠다고했다. 당시 당사자는 주민등록 정정으로 생년이 1년 줄 어들어국민연금불입기간이 1년더늘어나고, 1년더 늦게수령해야하는경제적손실외에도 주민등록증 등종전주민등록번호가사용된곳에이를변경하여 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지만, 1년분의 국민연금 불입금 상당을 보상하면 동의하겠 다고하였다. 여기에는제3자를통해주민등록번호의정정에동 의하지않는다면, 행정소송등에소요된모든비용과 본인의 주민등록정정 거부로 상속등기를 마치지 못 하여 의뢰인이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관리하 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는 약간 의 압박성 설득도 한몫을 하였다. 물론, 과감하게 보 상금을지급한의뢰인의선택도현명하였다. 며칠 만에 주민등록번호 정정절차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마침내 골머리를 썩게 했던 대위 상속등기를 위한큰장애가해결되었다. <다음호에이어> 69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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