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민사집행법」및「공무원연금법」상 압류금지규정의상호관계 특히양육비채권이집행채권인경우 박준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사법보좌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V.S. 파견 중) 01 들어가며 영국역사에서민사채무를갚지않을때는 ‘커먼로 (Common Law)’에 의하여 채무자감옥에 채무자를 수감하곤했다. 1) 이러한커먼로의관습은 1940년법 률개혁법 2) 에서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이른바 이 행확보명령(ad factum praestandum)을 시행하는 법원의힘은건드리지않고놔두었다. 3) 특히이혼시부양료와같은몇가지급부를고의적 으로 불이행하면, “1987년 법에 의하여 수정된 1880 년 「채무자법」 4) 을 적용”하여 감옥에 보낼 수 있다. 5)6) 이 법에 따라 스코틀랜드 특유의 하급심 법원(lower court)인 ‘쉐리프(Sheriff Court)’는부양료불이행배 우자를 6주~12개월간감옥에투옥할수있는강력한 조치권을갖고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혼 배우자의 양육비 확보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영국 스코틀랜드의 채무자 감옥은현대에서는매우제한적으로운영되기는하지 만, 이제도의운영에대한시사점을준다. 부양의무를 지는 부도덕한 일방배우자에게 강력한 이행수단을 갖도록 입법을 완비(完備)함은 물론이요, 해석론에서 도이에걸맞은시도가필요한것이시대적요청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연금 급여 의압류금지규정위헌확인(기각) 사건(헌재 2016헌마 260결정)’을 사례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 2항의 압류제한 조항을 양육비채권과 관련해서는 적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기각) 사건(헌재 2016헌마260 결정)’을사례로 「공무원연금법」 관련법률의해석과종래의논의를검토하면 서 양육비를 집행채권으로 하는 압류는 연금의 1/2까지 허용해야 함을 논거 를들어제시한다. <편집자주> 70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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