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및 「공무원연금법」 상 압류금지 규정의 상호관계 특히 양육비채권이 집행채권인 경우 박준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법보좌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V.S. 파견 중) 01 들어가며 영국 역사에서 민사채무를 갚지 않을 때는 ‘커먼 로 (Common Law)’에 의하여 채무자감옥에 채무자를 수감하곤 했다.1) 이러한 커먼 로의 관습은 1940년 법 률개혁법2)에서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이른바 이 행확보명령(ad factum praestandum)을 시행하는 법원의 힘은 건드리지 않고 놔두었다.3) 특히 이혼 시 부양료와 같은 몇 가지 급부를 고의적 으로 불이행하면, “1987년 법에 의하여 수정된 1880 년 「채무자법」4)을 적용”하여 감옥에 보낼 수 있다.5)6) 이 법에 따라 스코틀랜드 특유의 하급심 법원(lower court)인 ‘쉐리프(Sheriff Court)’는 부양료 불이행 배 우자를 6주~12개월간 감옥에 투옥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권을 갖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혼 배우자의 양육비 확보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영국 스코틀랜드의 채무자 감옥은 현대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기는 하지 만, 이 제도의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부양의무를 지는 부도덕한 일방배우자에게 강력한 이행수단을 갖도록 입법을 완비(完備)함은 물론이요, 해석론에서 도 이에 걸맞은 시도가 필요한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연금 급여 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기각) 사건(헌재 2016헌마 260결정)’을 사례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 2항의 압류제한 조항을 양육비채권과 관련해서는 적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기각) 사건(헌재 2016헌마260 결정)’을 사례로 「공무원연금법」 관련 법률의 해석과 종래의 논의를 검토하면 서 양육비를 집행채권으로 하는 압류는 연금의 1/2까지 허용해야 함을 논거 를 들어 제시한다. <편집자주> 7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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