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용할수없다는해석을통해양육비를지급하지않는 공무원연금 수령권자의 권리를 축소 해석하는 논지 를 펼치고자 한다. 이는 사례 사건에 대한 헌재의 다 수의견과도다른입장이다. 먼저 본문에서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의 개정과 법 해석에 관한 종래의 논의를 일별하고, 최근 헌법재판 소의견해를검토하였다. 결국 「민사집행법」 제246조 의 일반조항을 적용하자는 필자의 사견(私見)에 의할 때 양육비를 집행채권으로 한 압류는–최저생계비와 는 무관하게-공무원연금의 2분의 1까지 압류를 허용 하여야한다는생각이다. 02 퇴직공무원의양육비부담의무불이행과 이혼배우자의강제집행가능성 【사례 - 헌재 2016헌마260】 ○○가정법원은 2016.1.15. A의 자녀 C의 아버지 B 가(주: A와 B는 법적 부부였으나 이혼하였다) A에게 과거의자녀 C에대한양육비 5천만원과장래양육비 로 60개월 동안 매 월말 7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 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건번호: 2015브○○). A는 「공무원연금법」 제32조의 규정으로 인해, 위 양육비채권을집행채권으로하여 A의자녀 C의아버 지 B가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받는퇴직연금을압 류하여강제집행을할수없어인간다운생활을할권 리등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주장하면서 2016.3.28. 「공무원연금법」 관련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자녀 C의 아버지 B가 배 우자A와이혼하면서자녀C에대한과거의양육비 5 천만 원, 그리고 장래양육비로 60개월 동안 매 월말 7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서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불이행할 때 「공무원연금법」 상 압류금 지 조항과 압류제한 조항이 적용되므로 양육비지급 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압류 및 추심신청 또는 전부명 령신청을할수없다고해야할것인가? 2016.1.15.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은 A는 2016.3.28. 「공무원연금법」 관련조항에대하여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법률위헌확인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아마도 압류신청을 집행법원에 하 였음에도집행법원이이를기각하였거나공무원연금 공단이 압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 다. 가. 종래의 논의 2015년 법 개정까지는 퇴직연금 가운데 공무원, 군 인,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연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각 1) 이른바 민사채무불이행에의한투옥(Civil Imprisonment) 2) Law Reform(Miscellaneous Provisions) (Scotland) Act 1940 3) Imprisonment remains competent in respect of fines imposed for contempt of court or under s.45 of the Court of Session Act 1988: Debtors (Scotland) Act 1880 Act s.4 as amended by the 1987 Act s.108(1), Sch.6. 4) Debtors (Scotland) Act 1880 Act s.4 as amended by the 1987 Act s.108(1), Sch.6. 5) Debtors (Scotland) Act 1880 c. 34/ s. 4 Abolition of imprisonment for debt, with certain exceptions. 채무에대한금고폐지, 일정한예외를둔다. 본문서에언 급된예외사항과함께, 어떤사람도민사부채로인해체포되거나수감될수없다. —위제정법의운영에서제외한다. (2) Sums decerned for alimen t: 이혼시 (생 활) 부양료로판결된총액 : 필자필요부분발췌인용함. 6) Gloag and Henderson, The Law of Scotland 14th Ed. (2017), Ch48, Section I. 48. 71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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