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그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실무상 해석되었다. 즉, 종래의 실무는 ①「민사집행법」은 집행법의 일 반 대원칙을 정한 기본법인 점, ②「민사집행법」 제 246조제1항 제4호와 달리 특별법에서 정한 바가 있 다면, 이는 입법자의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서 당연히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정합적(整合的) 해 석이 된다는 이유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연 금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으로 이해하였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 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 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 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고 판시7)한 바 있다. 그런데 학설은 대체로 실무 입장에 반대하였다. 즉,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서 퇴직연금도 1/2 범위 내에서 압류금지로 규율하고 있어서 같은 급 여소득자 사이에 신분에 따라 그 보호범위가 달라지 므로, 여기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우선 문제가 대두되 었다.8) 그리고 아무리 사회보장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 급부에 대하여는 급부의 성질상 전액에 대하여 압류금지를 할 합리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주석 민사집행법』 집필자들의 견해9)였다. 확실히 공 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었느냐 아니냐의 여부 에 따라서 민사집행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은 특단 의 입법적 고려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었 다. 나. 연금 관련 법률의 개정과 법 해석 그런데 국회 본회의는 2015.5.29. 공무원연금 개 혁입법을 상정해 통과시켰고, 정부에 6.11. 이송된 후 6.2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 라, 「공무원연금법」 제32조제2항10)도 신설하였다 (2016.1.1.부터 법 시행).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 에 해당하는 금액, 즉 이른바 ‘1월간의 생계비’를 제외 하고는 압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신설된 것이다(「공 무원연금법」 제32조제2항 반대 해석). 「군인연금법」도 2015.9.1. 제7조에 제2항을 신설(부 칙 상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2016.3.2.부터 시행)하 여 위 「공무원연금법」 제32조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11)하였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제40조제2 항을 이미 신설(2013.12.30.)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 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7) 대법원 2014.1.23.선고 2013다71180판결[추심금] “이 판결은 대법원이 실무의 입장을 받아들여 민사집행법 적용설이 아닌 특별법 적용설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원, 「최근집행관련 대법원판결 검토」, 『사법보좌관 직무수행연수 1일차 교육강의안』 p.18., 각주 130) 참조. 8) 『주석 민사집행법』 5권(한국사법행정학회 제3판 2012.5.) p.601. 9) 위의 책, p.601. 10)「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6.22.> 11) 「군인연금법」 제7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제 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대부(貸付)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9.1.> 12) 『주석 민사집행법』 5권(한국사법행정학회 제4판 2018.10.31.), p.814. 참조 7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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