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각 그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실무상해석되었다. 즉, 종래의 실무는 ①「민사집행법」은 집행법의 일 반 대원칙을 정한 기본법인 점, ②「민사집행법」 제 246조제1항 제4호와 달리 특별법에서 정한 바가 있 다면, 이는 입법자의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서 당연히 특별법우선의원칙에따르는것이정합적(整合的) 해 석이 된다는 이유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연 금은전액압류금지채권으로이해하였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 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그 1/2에해당하는금액만압류하지못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상양도금지규정과의사이에서일반법과특별 법의관계에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 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고판시 7) 한바있다. 그런데 학설은 대체로 실무 입장에 반대하였다. 즉,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서 퇴직연금도 1/2 범위내에서압류금지로규율하고있어서같은급 여소득자 사이에 신분에 따라 그 보호범위가 달라지 므로, 여기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우선 문제가 대두되 었다. 8) 그리고 아무리 사회보장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 급부에 대하여는 급부의 성질상 전액에 대하여 압류금지를 할 합리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주석 민사집행법』 집필자들의 견해 9) 였다. 확실히 공 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었느냐 아니냐의 여부 에 따라서 민사집행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은 특단 의 입법적 고려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었 다. 나. 연금 관련 법률의 개정과 법 해석 그런데 국회 본회의는 2015.5.29. 공무원연금 개 혁입법을 상정해 통과시켰고, 정부에 6.11. 이송된 후 6.2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 라, 「공무원연금법」 제32조제2항 10) 도 신설하였다 (2016.1.1.부터 법 시행).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 에해당하는금액, 즉이른바 ‘1월간의생계비’를제외 하고는 압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신설된 것이다(「공 무원연금법」 제32조제2항반대해석). 「군인연금법」도 2015.9.1. 제7조에 제2항을 신설(부 칙상공포후 6개월경과한날, 2016.3.2.부터시행)하 여 위 「공무원연금법」 제32조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 11) 하였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제40조제2 항을 이미 신설(2013.12.30.)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 된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정하는 금액이하의급여는압류할수없도록하고있었다. 7) 대법원 2014.1.23.선고 2013다71180판결[추심금] “이 판결은 대법원이 실무의 입장을 받아들여 민사집행법 적용설이 아닌 특별법 적용설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 되고있다.” 이원, 「최근집행관련대법원판결검토」, 『사법보좌관직무수행연수 1일차교육강의안』 p.18., 각주 130) 참조. 8) 『주석민사집행법』 5권(한국사법행정학회제3판 2012.5.) p.601. 9) 위의책, p.601. 10)「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보호) ②수급권자에게지급된급여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정하는금액이하는압류할수없다. <신설 2015.6.22.> 11) 「군인연금법」 제7조(권리의보호) ①급여를받을권리는양도또는압류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15.9.1.>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회사등에담보로제공하는경우 2. 제 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대부(貸付)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제공하는경우 3. 「국세징수법 」 이나 「지방세기본법 」 에따라체납처분을하는경우 ②수급권자에게지급된급여중 「민사집행법 」 제195조제3호에서정하는금액이하의급여는압류할수없다. <신설 2015.9.1.> 12) 『주석민사집행법』 5권(한국사법행정학회제4판 2018.10.31.), p.814. 참조 72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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