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동정 등록 협회는 지금 법무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관련 의견조회 회신 법무사 보증인 적정보수, “100만 원 범위에서 협의로 정해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오는 8.5.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 16913호, 이하 ‘특별조치법’) 상 등기신청의 보증업무를 담 당할 법무사의 적정보수에 대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4. 제정된 특별조치법에서는 이 법에 따라 등기 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장소관청에 확인서를 제출하 고, 이때 첨부하는 5인 이상의 보증인 보증서에 반드시 변 호사·법무사 자격자 보증인 1명은 있어야 한다고 규정(제11조4항)하고 있다. 이에 지난 5.2. 법무부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법무사의 적정보수를 법무부령에 마련하고자 협회의 의견을 요청해온바, 위와 같이 회신한 것이다. 협회는 이번 회신에서 “특별조치법 상의 보증업무는 신청인을 직접 대면하는 공정증서 작성 업무와 유사하다”고 지적하 고, “적정보수는 「공증인수수료규칙」과 유사하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다만, 목적물가액(수개의 목적물일 경우 합산한 금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한의 1/2을 증액한 범위]에서 보증인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간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강조했다. <편집부>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24차 회의(5.7., 5.8.) - 10:00 협회 소회의실, 10:30 협회 대회의실 - 2020년도 6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 고 심사 - 편집주간에 김병학, 기획위원에 민 경화 법무사 호선 2020회계연도 제1회 공제사업위원 회 개최(5.7.)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지급·지출된 공제금 구상 및 공제금 연체회원 규제강화 등에 관해 협의 집행부 회의(5.11., 5.25.) - 10: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법무사법」 개정, 회칙 및 손해배상 공제규정의 개정, 법무사등록절차규 칙 및 사무원규정 제정, 본인확인규정 시행 등 회장회 상정(안) 등 현안 논의 - (참조) 법무사업무통합시스템 협회 소식에 상세내용 등재 2020회계연도 예산편성 소위원회 회의(5.12.)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참석)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최희영 서울동부회장, 정일영 경기북부회장, 김재영 광주전남회장 2020회계연도 제1회 윤리위원회 개 최(5.12.)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지방회 및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 일정 논의(지방회 8월 중, 소속회원 2020.10.5.~10.31. 실시)하고, 각 지방 회는 2020.6.30.까지 지방회 업무검 사 일정 협회에 제출키로 함. - (참석) 배희건 위원장, 곽규정· 정비호·유문희·이전권·고덕철·운행준· 윤원서·성용국·신동환·육학수·홍진표 위원 2020회계연도 제1회 홍보위원회 개 김병학 민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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