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법무사 2020년 6월호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0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 개최(5.7. 11:00) 제1호 의안 : 협회 제58회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건 - 올해 정기총회는 2020.6.25.(목), 양재동 엘타워에서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총회 구성원과 수상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는 약식 행사로 개최키로 함. 제2호 의안 : 법무사 관련법규 개정에 관한 건 - 「법무사법」 및 정기총회 상정 회칙의 개정사항에 대한 법제연구소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차기 회장회 및 이사 회에서 심의키로 함. 제3호 의안 : 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 에 관한 건 - ▵본직 본인확인제도 추진 방향, ▵대법원의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 대비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시스템 구축 대비 등 특위의 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박철훈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를 위원장으로, 안갑준 법무사를 고문으로 내정함. 기타 토의사항 - 정보화위원장과 홍보위원장이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함.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성년 후견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각 지방회의 협조 요청을 공지함. - 광주전남회의 정책협약서 및 정책현안 제안서에 대해 지방회의 자율 실시를 권고함. - 대법원과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법무사보수 개정 에 대한 협의 현황을 공지함. - 부동산등기 및 상업등기 서면신청 관할등기소 외 등기 소 접수 처리에 대한 지방회 의견 요청을 공지함. - 법무부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의 시행(2020. 8. 5.)에 따른 법무사보수 의견 요 청에 대해 공지함. - 부동산등기 알선 앱 ‘법무통’에 대해 「변호사법」 및 「법 무사법」 등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였고, 향후 강력 대처할 것을 공지함. - 경기도청이 위탁취득세 납부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지연 납부한 법무사를 고발함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관련 법무사에 대한 조치사항(사무원 횡령 및 법무사 사무소 업무미숙·소홀)에 대해 심의할 예정임을 공지함. 최(5.12.) - 16: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2019년도 홍보사업을 평가하고, 신 임위원장 체제에서의 홍보사업 방향 과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논의함(본인 확인 대국민 홍보 주력 등). - (참석) 하경민 위원장, 김성홍·정선우 ·노흥순·박종호 위원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위촉(5.13.) - 협회 법제연구소 신임 연구위원으로 서선진 법무사(서울 중앙회)를 위촉함. 정보화위원회 연구위원 위촉(5.29.) - 협회 정보화위원 회 위원으로 박재명 법무사(서울중앙회) 를 위촉함. 주요 공문 발송 4.29. 법원행정처장(차세대전자소 송추진단장) : 의견조회(「민사소송규 칙」 일부개정규칙안) 회신(찬성) 4.29.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 관) : 의견조회(「공탁금의 이자에 관 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회신(찬성) 5.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부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보수 기준(법무부 령)에 관한 의견 요청 5.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 처의 「부동산등기법」 및 「상업등기법」 등 일부개정 추진에 대한 의견 요청 5.8.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견조회(「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 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규칙안) 회신(찬성) 5.13.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법 무부장관(법무과장) : 대한법무사협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