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대리 제한, 법무부 줄기차게 반대 「세무사법」 개정 문제로 정신없이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사위에서 「세 무사법」 개정안을 계류시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 다. 이번 논란의 시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비롯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 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행위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 지하는 「세무사법」 일부조항(제6조제1항, 제20조제 1항)1)이 위헌이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공백을 우려해 2019년 12월 말까지 국회에서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 무대리의 범위에 대해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 문성과 능력의 정도, ▵직역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 하여 입법적인 보완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그해 7.30., 헌재의 판 결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조 정계산서의 작성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반대하면서 차관회의조차 상정하 지 못하고 법안이 계속 보류되자 기재부가 기존의 안 을 수정해 장부작성 등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 하는 내용으로 다시 「세무사법」을 마련해 차관회의 와 국무회의를 거쳐 2018.9.30. 입법예고를 하고, 국 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 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회로서는 결코 동의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국 5.20.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만장일치 통과된 개정안을 법사위가 부처 간 협의 를 들어 계류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월권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사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에 본직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무부와 변협의 반대로 좌초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5.18.(월) 한국세무사 회 원경희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의 입안 과정과 진행 경과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이번 인터뷰가 제21대 국회의 본직 본인확인제도 재입법 활동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공교롭게도 인터뷰 당일, 여야가 5.20. 국회 본회의 개최를 합의하고, 5.20.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인터뷰에 약간은 김 이 빠져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결과가 아닌 법안의 진행 과정이 중요한 인터뷰였으므로 그 취지가 크게 손상된 것은 아 니다. 현재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설명했다. <편집부> Q 1)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 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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