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91 법무사 2020년 6월호 ④ 사건부 기재사항 명확화를 위한 사건부 작성의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보고(김상찬 연구위원) ⑤ 법무사의 품위유지의무, 공익활동의무의 독립, 신설에 대한 검토보고(최현진 연구위원) ⑥ 법무사 겸직 제한 규정 신설에 관한 검토보고(서유석 연구위원) ⑦ 각종 위원회 설치 근거를 회칙에서 법무사법으로 격상 여부 검토보고(김회진 연구위원) ⑧ 대한법무사협회의 법인전환에 관한 검토보고(조규일 연구위원) ⑨ 법무사 징계절차 전반적 개선 검토보고(이훈구 연구위 원) ○ 제2호 의안 : 기타 「법무사법」 등 개정안 검토의 건 - 「법무사법」의 개정 내용으로 ①법무사등록, 명부작성 규 정의 개정(▵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등록을 신고 로 변경(개정), 명부작성 폐지(삭제), ▵법무사명부 송부 의 무, 법원의 관리 규정의 폐지(삭제),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회칙 아닌 규칙으로 개 정), ②법무사의 연수교육 이수의무 규정 신설, ③전과조회 요청 근거 규정 신설, ④비위법무사의 폐업에 의한 등록취 소의 제한 규정 신설에 대해 검토한바, 위 내용으로 법 개 정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개정에 필요한 준비(개정안 등)를 하여 협회에 보고키로 함. ○ 제3호 의안 : 이사회 이사 수 적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 위탁의 건 -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이사 수 및 이사 선 출방법 등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 이사 정수의 축소 및 이 사 선임방법 개선의 방향으로 관련 회칙의 개정안을 제 시함. ○ 제4호 의안 : 기타 회칙 등 개정안 검토의 건 협회 회칙 중 협회 조직구조의 합리적 개선 차원에서 ① 협회 회원에 개인회원(지방회 소속 법무사) 추가, ②상임 이사제도의 도입, ③총회 원수 및 대의원 선출방법의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다른 자격사단체(일사련 포함)의 법규 등 사례 비교, ▵효율적인 협회 집행부 구성 및 ▵총 회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등에 의거하여 관련 회칙 개정의 추진을 협회에 건의키로 함. ■ 조사연구위탁 건 연구보고서 제출 ①협회 회의 공개(참관) 범위 및 지방회 회원의 퇴회금 지 급 유예 등에 관한 조사연구 위탁 건에 관한 연구보고서 (서유석 연구위원) 제출(2020. 5.20.) ②법원행정처의 「부동산등기법」 및 「상업등기법」 등 일부 개정 추진에 대한 조사연구 위탁 건에 관한 연구보고서(이 훈구 연구위원) 제출(2020. 5. 20.) 산안 등을 원안 가결하고, 5.15.(금) 부산 회관에서 유공회원 등 표창장 수상자 14 명을 초청하여 조촐한 수상식을 진행하 였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제58회 정기총회 서면결의, ‘법무사 30 년상’ 상패 증정 서울중앙회(회장 김종현)는 코로 나- 19 감염병의 확산에 따라 제58회 정기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체하고, 5.19. (화) 제58회 정기총회를 기념하여 올해 로 개업 30주년을 맞이한 회원 총 8명 (참석자는 5명)에게 ‘법무사 30년상’ 상 패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서울중앙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시상 식에서 김 회장은 “원로 법무사들의 오 랜 노력으로 법무사의 오늘이 있는 것” 이라고 덕담하였고, 노용성 고문은 “30 년 무탈하게 법무사업무를 해온 것에 감 사한다”며 수상자를 대표한 소감을 밝 혔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0년도 제2회 이사회 개최, 성년후 견지원조례 입법지원 결의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 동선)는 지난 5.15.(금) 16:00, 법무사회 관 7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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