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지금 법무사가 있기까지 사법서사협회 당시부터 협회 임원들과 지방회장들, 그리고 법무사 회원들 모두가 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역사를 후배 법무사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큰 무리 없이 통과되었죠. 또, 이때 헌법재 판소에서 법원·검찰 주사보 이상의 직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에게도 자격을 주는 조항도 함께 통과되었습 니다. 특히 사법서사의 등록사무를 지방법원에서 대한법 무사협회로 이관시키고, 법무사보수도 법무부령에 규 정되어 있던 것을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명시하도록 한 것은 법무사협회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켰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합니다. 변호사의 국회 진출은 활발한 반면, 법무사에게 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법무사의 위상강화를 위 해 법무사의 국회의원 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그리고 국회 진출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법무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하나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무사를 대 변하는 의원이 있다면, 법무사 관련 입법에 상당한 힘 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법무사들이 국회 의원에 뜻을 두고 진출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법 무사 국회의원 후보들을 키우고, 지원하는 일이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세월 법무사로 살아갈 후배 법 무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며, 모쪼록 건강관 리에 힘쓰셔서 지금처럼 존경받는 선배로서 오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법무사가 있기까지 사법서사협회 당시부터 협회 임원들과 지방회장들, 그리고 법무사 회원들 모두가 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며 노 력해 왔습니다. 그런 역사를 후배 법무사들이 꼭 기 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법무사업계의 발전 을 위해 더욱 법 개정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Q Q 11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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