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제58회정기총회 서면결의 대체 개인파산·회생사건보수기준신설, 법무사등록전자화시행의결 2020회계연도예산안및 「회칙」 개정안, 「법무사등록절차규칙」 개정안등원안가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최영승)는 ‘코로나19’ 감염병확산에따른정부생활방역방침에부응하 고, 총회 구성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제58회 정기총회를 총회 구성원(각 지방회장과 대의원)의 서면결의로 대체하였다. 앞서 협회는 지난 6.9. (목) 제159회 이사회를 개최 하고, 4가지 정기총회 의안에 대해 서면결의로 대체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6.12.(금) 각 지방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 구성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발송 하고, 지난 6.24.(수) 회신을받아다음날인 6.25.(목) 11: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에서협회임 원(집행부, 감사, 전문위원)과 각 지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결의 집계 결과를 확인(감사), 발 표(협회장)하였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수여되는 표창 등의 시상은 수여식이 열리지 못한바, 해당 지방회장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표창패 등을 대리 전수토록 하였다. 12 법무사시시각각 현장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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