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제58회 정기총회 서면결의 대체 개인파산·회생사건 보수기준 신설, 법무사등록 전자화 시행 의결 2020회계연도 예산안 및 「회칙」 개정안, 「법무사등록절차규칙」 개정안 등 원안 가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정부 생활방역 방침에 부응하 고, 총회 구성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제58회 정기총회를 총회 구성원(각 지방회장과 대의원)의 서면결의로 대체하였다. 앞서 협회는 지난 6.9. (목) 제159회 이사회를 개최 하고, 4가지 정기총회 의안에 대해 서면결의로 대체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6.12.(금) 각 지방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 구성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발송 하고, 지난 6.24.(수) 회신을 받아 다음 날인 6.25.(목)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협회 임 원(집행부, 감사, 전문위원)과 각 지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결의 집계 결과를 확인(감사), 발 표(협회장)하였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수여되는 표창 등의 시상은 수여식이 열리지 못한바, 해당 지방회장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표창패 등을 대리 전수토록 하였다. 12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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