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의안심의(서면결의) 이번 서면결의에서 총회 구성원 266명 중 260명이 결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회원 260명 전원이 서면결의에 찬성, 아래 4가지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 다. 각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 결과를 정리한다. ● 제1호 의안 :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원안 승인) ◦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결산서 상의 총 수입금액 4,389,552,906원과 그 지출액 3,521,054,464원(차 회계연도 이월금 제외)에 대하 여는 각종 장부 및 수입·지출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 여검사한결과그내용이정확하게작성되었고, 제예 금의 잔액도 일치하였음(감사보고총평). ◦ 서면결의 결과 : 재적 260명 중 찬성 247명, 반대 13 명, 별도의견 1명 ● 제2호 의안 : 2020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원안 승인) ◦ 2020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액으로 3,291,000,000원, 회관임대관리회계 예산액으 로 1,265,200,000원,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액 으로 25,211.400,000원, 총 29,767,600,000원 을 책정하였다. 이는 2019회계연도 총 예산액보다 556,100,000원(+1.90%) 증가한것이다. ◦ 서면결의 결과 : 재적 260명 중 찬성 247명, 반대 13 명, 별도의견 2명 ● 제3호 의안 :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일부개정안 심의(원안가결) 1. 제62조(영수증) 변경안 ◦ 개정 이유 : 제62조(영수증)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 (유한)의 영수증 양식에 위임인에 대한 편의성 제공 등을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을추가함. ◦ 개정 내용 :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이 작성하 는영수증양식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을추가함 (안 제62조의별지제10호양식). ◦ 서면결의 결과 : 재적 260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5 명, 별도의견 1명 2. 제64조(사무원채용승인신청등) 개정안 ◦ 개정 이유 : 협회 「회칙」으로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서 양식을 규정함으로써 회칙 개정에 따른 대법 원장의인가를받아야하는절차의번거로움과법무 사의 신고 등의 양식은 규칙(규정으로 개정 진행)에 근거를두고있어형평성에맞지않으며, 지방회의통 일적인양식과필요시탄력적인양식을제·개정할수 있도록 「회칙」에 근거 규정을 두고 「법무사사무원규 정」을별도제정하여운영하고자함. ◦ 개정내용 •법무사사무원에 대한 채용 등의 신고서 양식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1항, 제2항). •법무사사무원의 채용 등에서 제출받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를 삭제하고, 대신 위 제1항, 제2항에 따른 「법무사사무원 규정」 제정 시 그 내용에포함하도록함(현행회칙제64조제3항삭제). 13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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