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결의 결과 : 재적 260명 중 찬성 247명, 반대 13명 3. 제76조(보수) [별표]와 [부표]의 개인파산·회생사건 의 법무사보수안(신설)과 서류종류 개정안 ◦ 개정 이유 : 2020.2.4. 「법무사법」(법률 제16911호) 개정으로 법무사의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각 종 기일에서의 진술대리 제외)가 2020.8.5.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그간 「회칙」 제76조제1항 [별표] 법무 사보수기준의 ‘제8장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수’ 및 [부표] 법무사보수표의 ‘Ⅶ.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 수’에서 규정하던 개인파산·회생사건의 법무사보수 를 독립된 장으로 편제하여 업무집행의 효율성과 편 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정 내용 •개인회생사건과 개인파산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법무사보수기준에 대하여 신청대리가 인정되는 등기· 공탁사건과 경매·공매사건처럼 [별표]와 [부표]의 ‘법 무사보수기준에 독립된 장’으로 편제함. <[별표] 제8 장의2(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 [부표] Ⅶ.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의 보수> •[별표] 제8장(송무·비송·집행 사건의 보수) 제23조 제1항 서류의 종류 중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의 신청서’를 ‘법인회생사건, 법인파산사건, 일반회생(간 이회생사건 포함)사건 신청서’로 대체함. - 신청대리가 인정됨에 따라 문안을 요하는 서류와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로 구분하지 않음. •[별표] ‘제8장의2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의 보 수’ 독립된 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신설함. 대한법무사협회 감사진이 각 총회구성원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확인, 집계하고 있다. 14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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