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 기본보수 산정에 있어 ‘소송물가액’을 ‘채무금액’ 으로 변경함([별표]안 제24조의1). - 기본보수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저 기준금액을 조 정함([별표]안 제24조의1). - 기존의 가산보수에 산정요소를 추가하여 신설함 ([별표]안 제24조의2). ◦ 서면결의 결과 : 재적 260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4 명, 기권 1명, 별도의견 5명 ● 제4호 의안 : 「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심의(원안 가결) ◦ 개정 이유 •법무사등록 절차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 고자 상위규범의 규칙과 하위규범의 규정으로 내용 과 양식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그 신고 등의 절차 를 협회가 지정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며, 부적절 한 용어의 수정 등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기존의 「법무사등록규칙」을 「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고, 그 세부적인 시행 사무와 양식에 대해 「법무사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2020.6.9. 이사회에서 총회에 서 규칙의 가결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함)하여 마련함. •협회가 「회칙」 서식 이외의 법무사 또는 대표법무 사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내용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법무 사등록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등록을 규정함(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34 조, 제37조). •등록신청, 등록거부,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 록취소,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개시신고 등 의 각종 신고와 처리, 명부 등의 작성 및 정정, 이중명 부의 정리, 명부 등의 보존, 합동사무소 관리대장의 작 성,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대법원의 보고 규정, 개인 정보 등의 수집·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 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5조, 제 36조, 제38조). ◦ 서면결의 결과 : 재적 260명 중 찬성 229명, 반대 31 명, 별도의견 9명 최영승 협회장이 감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면결의 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58회 정기총회 서면결의 대체 15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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