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제6호 의안 : 「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 정안에관한건 제7호 의안 : 「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에관한건 - 위 제6호와 제7호 의안에 대하여 논의 및 표결한 결과, 법제연구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하였으므로 위 규 정의 개정 등을 먼저 진행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추후 보완하자는 의견으로 결의하고, 위 결의안을 총회에 상정 키로함. 제8호 의안 : 「법무사사무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 한건 - 현행 협회 회칙에 법무사사무원규정의 근거규정을 두 고, 별도의 법무사사무원과 관련한 양식 등에 대한 규정 의 제정안을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결의함 (위제4호협회 「회칙」 개정안의심의내용관련). 제9호 의안 : 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규정」 제정 안에관한건 - 원안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는 바, 원안의취지에크게다를바없어보여추후자구수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규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협 회총회의의결사항인규칙으로격상할수있도록 ‘미래등 기대책특별TF규칙안’의 상정 제안에 대하여는 원안인 이 사회결의사항인 ‘규정’으로하기로결의함. 제10호 의안 : 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추 천의건 -대전세종충남회조명호이사가위원장후보로추천한박철 훈후보자(대전세중충남회소속)를위원장으로추천결의함. 제11호의안 : 협회등록심사위원회위원위촉동의건 - 협회 하경민 등록심사위원의 사임에 따른 후임 위원으 로 대구경북회에서 추천한 정창교 법무사에 대한 등록심 사위원위촉에동의함. 기타토의사항 -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의 국 회 통과에 따라 경기북부지방회 정일영 이사의 자격자대 리인용 인증서의 제안 건의에 대해 협회 전문위원으로부 터 대법원에서 추진하는 사항 및 이에 따른 검토 내용을 듣고, 앞으로추진과제로서인식하고대법원의동향을계 속모니터링하면서상황에맞게대처하기로함. - 광주전남회 김재영 이사가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 한)의 영수증 별지 제10호 양식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개 인 법무사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영수증 양식(제9호)과 같 이 기재할 수 있도록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협회 집행부 에서검토하여직권으로총회상정하는등의조치를취하 기로함. 17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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