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독일 반나치법, 홀로코스트 역사 철저한 반성 지난 2005년 3월. 캐나다에 살며 독일 나치 정권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던 에 른스트 춘델(Ernst Zumdel)이 캐나다의 범죄인 인도 에 따라 독일로 송환되었다. 독일 태생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며 ‘수정주의자’ 라는 자신의 사이트에 홀로코스트 역사를 부인하는 글을 올리던 춘델은 『우리가 사랑한 히틀러』, 『정말 600만 명이 죽었나』 등의 저서에서도 나치를 찬양 하고, 히틀러를 숭배하며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 하고 비방을 일삼는 등 극우적인 선전활동을 해왔다. 기소가 되고서도 “나치정권에 의한 유대인 학살의 역사는 유대인이 독일을 협박하기 위해 날조한 것”이 라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던 춘델은 법정 최후진술에 서도 “법원은 재판에 앞서 홀로코스트의 진상을 규 명할 국제전문가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자신의 입장 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독일 법원은 춘델에게 홀로코스트 부인죄의 최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독일은 나치 정권 하의 홀 로코스트 역사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2월에는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인터 넷을 통해 홀로코스트 역사를 부인하는 글을 유포한 호주의 역사가 프레드릭 쾨벤을 독일 내에서 처벌하 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과거사를 뉘우치고 개과천선을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국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독일은 유대인을 비 잘못된 과거와 결별할 용기 독일의 ‘반나치법’과 역사부정죄 처벌법의 도입 독일은 유대인 학살의 악명 높은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 며, 독일 「형법」의 개정 등을 통해 ‘반나치법’을 도입, 이를 국가공동체의 규범으로 시행하 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데, 국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18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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