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청소를 했던 악명 높은 흑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 며, 독일 「형법」의 개정 등을 통해 ‘반나치법’을 도입, 이를 국가공동체의 규범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사부정죄 처벌 설문에 56.6% 찬성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반나치법에 대한 도 입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일부 의 원들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 이후로 공 식적인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처 벌하는 ‘역사부정죄 처벌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 론이 높아졌다. 2019년 2월 18일,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 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 일의 「반나치법」과 같은 역사부정죄 처벌법이 우리 나라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6%로 집계됐다. 그런 법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33.0%였다. 오늘날은 국가의 역할에서 윤리의 수호자로서의 기 능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윤 리의 최소한인 법의 수호자로서, 어느 정도 윤리적 가 치를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 다. 우리 헌법도 전문에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 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 를 타파하며”라고 하여 다분히 윤리적 색채가 강한 사명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19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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