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 거한 4·19 민주이념’ 의 계승도 명시하여 헌법 차원에서 현대 사에 대한 일정한 가치관적 결 단을 내리고 있다. 역사적 사실과 평가가 정치 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시시각 각으로 바뀐다면 그 사회는 공 동체로서의 기본적인 합의마 저 존재하지 않는 ‘만인 대 만 인의 투쟁’ 상태에 처하고 말 것이다.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6백만 명 을 포함하여 1천만 명이 넘는 소수민족을 학살한 것 이연합국에의한조작극이라는주장을하는사람들 도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군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권력에 의한 비인도적인 만 행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 은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는 양 심 형성의 자유, 알권리를 침해 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기때 문에 법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서구에서 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 미 뿌리를 내리고 있다. 독일은 물론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체코, 이 스라엘, 폴란드, 루마니아, 스위스등대부분의유럽국 가에서도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 벌하는 법률을 두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반나치법’을 실행 하고 있는 나라는 역시 독일이다. 독일에서는반나치법인 「형법」 제86조a 에 따라 나치의 로고인 하켄크로이츠 (갈고리 십자가), 나치의 독수리 문장, 나치 친위대 휘장(SS), 나치식 인사법, 나치 군복 등과 같은 위헌적 단체의 상 징을 반포·제조·보관·반입하는 등의 행 위에대해 3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 에처하고 있다. 20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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