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반나치법, 나치상징등사용행위에 3년자유형 독일의 ‘반나치법’은 영어의 ‘Anti-Nazi Law’를 번 역한 것이다. 그러나 ‘반나치법’이라는 명칭의 단행법 이존재하는것은아니다. 나치의잔재를청산하고종 사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일련의 법들을 망라해서 편 의상 ‘반나치법’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독일 「형법」 제86조와 제86조a, ▵ 동법 제130조 제3항, 그리고 ▵나치정권 하의 형사재 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을 들 수 있다. ●독일 「형법」 제86조, 제86조a 일반적으로 ‘반나치법’이라고 하면 독일 「형법」 제 86조와 제86조a를 가리킨다. 이 조항을 한마디로 요 약하면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선전 수단, 또 는 상징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제86조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적인 정당 혹은 단체로 판결이 난 조직의 선전 수단을 배포하는 행 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헌적 정당 혹은 단체의 대표 적인 것으로 나치를 계승하거나 표방하는 정당을 들 수 있다. 제86조a는위와같은위헌적단체의상징을반포하 거나제조, 보관, 반입하는등의행위에대해서 3년이 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대표적인것이나치의상징인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나치의 독수리 문장, 나치 친위대 휘장(SS)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하일 히틀러’라는 구령에 맞춰 한쪽 팔을 높이 드는 나치식 인사법이라든가 나치 군 복 등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2017년 베를린의회 앞에서 나치식 인사법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찍은 중국인 남성 관광객 2명이 이적단체 상징을 사용한 혐의로 독일 경찰에 체포되어 약 66만 원(500유로)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했다. ●독일 「형법」 제130조제3항 ‘아우슈비츠거짓말’ 조항으로불리는이조항은네 오나치가 득세하던 1994년 개정되었다. 우리나라에 서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 장에서 자주 인용되는 ‘반나치법’이 바로 이 조항이 다. 이 조항은 국가사회주의(=나치) 지배 하에서 국제 형법 제6조제1항에 정한 행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찬양, 부인, 경 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 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형법’이란, 그 어떤 국제기구의 형법이아니라독일 「형법」의부속법률로서의국제형 법전( Völkerstrafgesetzbuch, VStGB )을 지칭한다. 대량살해( Völkermord ) 국제형법 제6조 ① 특정 국가, 인종, 종교 또는 민족 에 속한 사람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살시키려는 자 로서다음각호의행위를한자는종신형에처한다. 1. 위집단의구성원을 살해한자 2. 위 집단의 구성원에게 독일형법 제226조(중상해 重傷害)에 명시된 유형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손상을가한경우 3. 위집단의구성원의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침해 할수 있는 조건에처하게한경우 4. 위 집단의 구성원의 출생을 방해하는 조치를 한 경우 5. 위 집단에 속한 어린이를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 시키는조치를한경우 ②제1항제2호부터제5호의행위로서침해가경미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1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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