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 「국가사회주의의형사재판불법판결파기를위한 법률」 1) 이 법은 1998년 나치시대의 위헌적 판결을 일괄적 으로 파기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 법 제1조에서 는 “1933년 1월 30일 이후 기본적인 정의 관념에 반 하여 국가사회주의(나치)의 불법독재정권의 시행이 나 유지를 위해 정치적, 군사적, 인종적 또는 세계관 적 이유로 선고된 형사법원의 결정은 본 법률을 통해 파기되며,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한 절차는 중단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1조에서의 ‘결정’이란 민족재판소의 결정, 군사 즉결재판 개설에 관한 법령을 바탕으로 형성된 군사 즉결재판(약식 군사재판)의 결정 등을 뜻한다. 다만, 국가사회주의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진 불법의 원상회 복이나 불법상태의 제거를 위하여 제정된 규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그대로 유효하다. 나치시대 위헌적 판결이 파기되었는지 여부는 당사 자의 신청에 따라 검찰이 확정해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청권이 있는 사람은 나치정권 당시 군사 즉결재판에 따라 유죄 선고를 받은 당사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약혼자다. 신청권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지만, 판결의 파기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직권으로 확정을 내릴 수도 있다. 판결이 파기되면 당연히 연방 중앙기록소에 올라 있는 전과기록도 말소된다. 한국판반나치법, 표현의자유위축등반론도 반나치법제정여론이일었던우리나라의과거사법 은 어떤 상태일까. 2008년 군사평론가 출신의 극우 주의자 지만원 씨가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소 행이라고주장해 5·18유가족들에게명예훼손혐의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4년 뒤인 2012년, 대법원 은지씨의주장을사실적시가아닌의견표명으로보 아 무죄를 선고했다. 지 씨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국회에서는 특정한 역사적 사 건에대한부정, 왜곡행위를처벌하는법안들이발의 되었다. 「반인류범죄및민주화운동을부인하는행위 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3, 김동철 의원), 「5·18유공 자법」 등 개정안”(2013, 최민희 의원) 등이 그것이다. 특히 2018년,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 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개정안에서는 5·18을비 방·왜곡·날조하거나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 5·18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판 반나치법’이라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국가 형벌권의 남용에 대한 우 려와표현의자유의위축가능성등을이유로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는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 의 범죄행위로, 광기에 휩싸인 사회가 얼마나 잔혹하 고 반인륜적인 말살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여 준 사건이다. 독일은 자신들의 죄과를 씻기 위해 유례 없이 강력한 반나치법의 입법을 통해 과거의 잘못과 단절하고, 지금까지도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치와 히틀러를 찬양하며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부정하는 극우세력들이 사회 한쪽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5·18민주화운동이나 종 군위안부 문제를 왜곡,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1)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 in der Strafrechtspflege(NSAufhG) 22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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