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훼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 는 등의 행위가 여전히 행해지 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제는 역사를 왜 곡하고 극우적인 선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 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가 높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5·18이 나 위안부 문제를 나치의 홀로 코스트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기존 법률 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국가형벌권을 과도하게 확장 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 장도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적극 적입장을취해왔던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의압도적 의석을 차지해 향후 이 문제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제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해 였던 2019년, 더불어민주당 이 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5·18민주 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부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 해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및 허 위사실유포행위를금지하면서도이러한행위가학문, 예술, 연구, 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대 한보도, 기타이와유사한목적에기여하는경우에는 처벌하지않도록규정했던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당시 이 법안의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166명에 달 했다. 우리나라에서도한국판 ‘반나치법’을제 정해 역사를 왜곡하고 극우적 선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단호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목소리가높다. 그러나한편 으로는기존법률로도처벌이가능한데 국가형벌권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있다. 23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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