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새로운 등기용 인증서, 자격자대리인의 신원확인 거쳐야 최적 「전자서명법」 개정과 공인인증서 폐지 후의 전자등기 인증 지난 6.9.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 서명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앞으로 인증제 도가 완전히 새롭게 개편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새 로운 인증제도에 대해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서’ 등 오로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논의되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인증주 체와 책임, 즉 제도적 변화에 있다. 본 글에서는 이번에 시행된 「전자서명법」 개정법률 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인인증서 폐지 후 새로운 전자등기인증서에 대해 제안한다. 1. 개정 「전자서명법」의 주요내용 가. 주요 개정내용 일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시행 2020.12.10.,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의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2조제8호 에 규정되었던 ‘인증서 공인제’를 폐지하고, 민간의 다 양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하며,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개정법률에서는 ①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고(전부개정법률 제 3조), ②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이용 활성화 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전자서명 수단을 특정할 경우 에는 법률, 대통령령, 대법원규칙 등에 명시하도록 하 였다(제6조). 또, 다양한 인증서의 등장을 허용하기 위해 전자서 명의 최소한의 요건만을 남겨두고, 전자서명의 신뢰 성과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주요한 제도적 기초(▵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지배·관리 하고 있을 것, ▵전자서명이 있은 후 해당 전자서명과 최재훈 법무사(경기북부회) 30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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