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새로운등기용인증서, 자격자대리인의신원확인거쳐야최적 「전자서명법」 개정과공인인증서폐지 후의전자등기 인증 지난 6.9.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 서명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앞으로 인증제 도가 완전히 새롭게 개편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새 로운 인증제도에 대해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서’ 등 오로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논의되는 상황이지만, 사실상이번법시행으로가장극적인변화는인증주 체와책임, 즉제도적변화에있다. 본글에서는이번에시행된 「전자서명법」 개정법률 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인인증서 폐지 후새로운전자등기인증서에대해제안한다. 1. 개정 「전자서명법」의 주요내용 가. 주요개정내용일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시행 2020.12.10.,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의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2조제8호 에규정되었던 ‘인증서공인제’를폐지하고, 민간의다 양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없이경쟁하며, 사용자가자유롭게선택할수있 도록한것 이다. 이뿐 아니라 개정법률에서는 ①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으로서의효력이부인되지아니하고(전부개정법률제 3조), ②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이용 활성화 를위해노력해야하며, 전자서명수단을특정할경우 에는 법률, 대통령령, 대법원규칙 등에 명시하도록 하 였다(제6조). 또, 다양한 인증서의 등장을 허용하기 위해 전자서 명의 최소한의 요건만을 남겨두고, 전자서명의 신뢰 성과거래의안전을보장하는주요한제도적기초 (▵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지배·관리 하고 있을 것, ▵전자서명이 있은 후 해당 전자서명과 최재훈 법무사(경기북부회) 30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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