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전자문서에대한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현행 제2조제3호나목~라목) 등) 를삭제하였다. ④심지어서명검증정보에관한요건(현행제2조제 5호)도 삭제하여 공개키(PKI) 방식의 인증서 이외의 인증서까지도 제도적으로는 차별을 받지 않을 것으 로 보이며, ⑤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의 근거 규 정(현행제18조의2) 역시삭제되었다. 결국개정법률에따른전자서명은최소한의요건인 ‘서명자의 신원(신원확인 보장은 아님)’, ‘서명자가 해 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만 포함되어 서면 신청에비유하자면막도장으로기명날인한정도의기 능만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본인확인 기능, 전 자서명 시 행위자 동일성(인증서의 지배·관리), 위·변 조및 부인방지기능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않게 되 었다. 나. 전자서명인증제의도입 한편, 새로운 전자서명(인증서)제도는 법적요건을 대폭완화하여다양한인증서의등장을유도하고, 다 양한 인증서의 최소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전자서 명인증사업자를 인증해 주는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개정법률제7조, 제8조). 하지만인증여부에따라법 적 지위가 차별되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지 도않는다. 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유예규정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은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 경과한 날, 즉 2020.12.10.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 조). 다만, ①특정한 전자서명수단의 제한 시 대법원 규칙 등 근거규정 마련(개정법률 제6조 제2항)은 공 포일로부터 1년간 유예를 두고 있고, ②이 법 시행 당 시 발급된 기존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의 효력은 종전 규정에 따른 효력을 인정하 도록 하고 있어(부칙 제2조, 제3조), 공인인증서의 유 효기간이 통상 1년임을 고려할 때 2021.12.9.까지는 공인인증서가새로운인증서와함께사용될것이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인증서 공인제 폐지와 새로운 인증서의 등장은 2020.12.10.부터이고, 이를 대법원 규칙등법적근거를마련하지않고필요에따라손쉽 게 규제할 수 있는 기간도 2021.6.10.까지라는 것이 다. 2. 새롭게 등장할 인증서 및 전자서명의 전망과 문제점 현재의 인증제도는 거래 당사자 간 의사를 신뢰할 만한제3자가이를인증하도록하고, 그제3자를공인 된기관으로두어법적신뢰를보장하는방식인반면, 개정법률에서는공인인증기관을폐지하여다양한인 증방식이도입되도록하였다. 기술적으로도 다양한 기술(블록체인, 앱 기반 인증 등)이 등장하겠지만 인증 주체라는 법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더 극적이다. 이제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인증 주체가 되고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활 용될 것이다. 즉 카카오뱅크의 인터넷뱅킹을 위한 인 증에 카카오페이가 이용되는 방식이다. 1) 또는 다양한 제3자의 인증을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고 있다(인터넷 쇼핑몰에서카카오페이를이용해거래하는방식). 1) 물론인터넷은행인㈜카카오뱅크와인증업체인㈜카카오페이는형식적으로는별도의법인으로주체가구별된다할것이나, 인증업무의엄격성을고려한다면 “신 뢰할만한제3자”라는요건은크게후퇴되어사실상무너졌다고볼수있다. 한편현행 「전자서명법시행령」 제4조에서는공인인증기관의독립성을엄격히요구하 고있다. 31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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