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전자문서에 대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현행 제2조제3호 나목~라목) 등)를 삭제하였다. ④심지어 서명검증정보에 관한 요건(현행 제2조 제 5호)도 삭제하여 공개키(PKI) 방식의 인증서 이외의 인증서까지도 제도적으로는 차별을 받지 않을 것으 로 보이며, ⑤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의 근거 규 정(현행 제18조의2) 역시 삭제되었다. 결국 개정법률에 따른 전자서명은 최소한의 요건인 ‘서명자의 신원(신원확인 보장은 아님)’, ‘서명자가 해 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만 포함되어 서면 신청에 비유하자면 막도장으로 기명날인한 정도의 기 능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본인확인 기능, 전 자서명 시 행위자 동일성(인증서의 지배·관리), 위·변 조 및 부인방지 기능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게 되 었다. 나. 전자서명인증제의 도입 한편, 새로운 전자서명(인증서)제도는 법적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다양한 인증서의 등장을 유도하고, 다 양한 인증서의 최소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전자서 명인증사업자를 인증해 주는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개정법률 제7조, 제8조). 하지만 인증 여부에 따라 법 적 지위가 차별되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지 도 않는다. 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유예 규정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 경과한 날, 즉 2020.12.10.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 조). 다만, ①특정한 전자서명수단의 제한 시 대법원 규칙 등 근거규정 마련(개정법률 제6조 제2항)은 공 포일로부터 1년간 유예를 두고 있고, ②이 법 시행 당 시 발급된 기존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의 효력은 종전 규정에 따른 효력을 인정하 도록 하고 있어(부칙 제2조, 제3조), 공인인증서의 유 효기간이 통상 1년임을 고려할 때 2021.12.9.까지는 공인인증서가 새로운 인증서와 함께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인증서 공인제 폐지와 새로운 인증서의 등장은 2020.12.10.부터이고, 이를 대법원 규칙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손쉽 게 규제할 수 있는 기간도 2021.6.10.까지라는 것이 다. 2. 새롭게 등장할 인증서 및 전자서명의 전망과 문제점 현재의 인증제도는 거래 당사자 간 의사를 신뢰할 만한 제3자가 이를 인증하도록 하고, 그 제3자를 공인 된 기관으로 두어 법적 신뢰를 보장하는 방식인 반면, 개정법률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을 폐지하여 다양한 인 증방식이 도입되도록 하였다. 기술적으로도 다양한 기술(블록체인, 앱 기반 인증 등)이 등장하겠지만 인증 주체라는 법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더 극적이다. 이제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인증 주체가 되고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활 용될 것이다. 즉 카카오뱅크의 인터넷뱅킹을 위한 인 증에 카카오페이가 이용되는 방식이다.1) 또는 다양한 제3자의 인증을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고 있다(인터넷 쇼핑몰에서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방식). 1) 물론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인증업체인 ㈜카카오페이는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으로 주체가 구별된다 할 것이나, 인증업무의 엄격성을 고려한다면 “신 뢰할 만한 제3자”라는 요건은 크게 후퇴되어 사실상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행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의 독립성을 엄격히 요구하 고 있다. 31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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