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최근 이러한 취약성을 공격하여 1억 원이 넘는 불법 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까지 불법으로 발급받는 등 이례적인 ‘신종 대출사기’ 라고 하고 있으나 발급절차와 실태에 비춰 보면 이미 예정된, 또다시 반복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건이다.6) 나. 본인확인 기능의 부재 현행 「전자서명법」 하에서는 공인인증서로 본인확 인을 할 수 있으나(제18조의2), 개정법률에서는 본인 확인의 법적 근거가 삭제되어 있다. 즉, 서면에 비유하 자면 ‘막도장’이 날인된 것에 불과한 것이 되며, 결국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그 책임이 해석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새로운 전자서명서비스 주체 간의 책임 카카오페이를 예로 들면,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 에게 공급하고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카 카오페이 측은 ‘거래, 판매의사, 구매 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에 대해 일체의 보증을 부인하고 있다(「카 카오페이 이용약관」 제5조). 물론 개별계약에 따라 보장 정도가 달라질 수 있겠 으나 인증기관이 인증서 고유의 용도 이외의 사용자 가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예 : 부동산등기에서 소유권이전)에서 그 거래를 보장하도록 기대하기 쉽 지 않을 것 같다. 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의한 인증사무의 모순 향후 금융거래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 행연합회의 인증서 ‘뱅크사인’은 사실상 인증주체가 금융기관이 된다. 하지만 ‘뱅크사인’을 전자등기신청 에 허용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기)에서 상대방인 소유권자(근저당권 설정자)의 인 증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아무리 금융 기관이 신뢰성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서 면신청 절차와 비교해 보면 있을 수 없는 모순이 발생 한다. 이는 ‘뱅크사인’의 IT적 기술의 우수성으로 해 명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문제다. 3. 전자등기를 위한 인증서 운영 제안 가. 등기용 인증서 채택을 위한 요건 이처럼 2020.12.10.부터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인증 서를 차별 없이 전자등기용 인증서로 허용해야 하지 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인증서 신원확인 상 의 문제, ▵본인확인 기능의 부재, ▵서비스 주체의 책 임문제 등에서 전자등기에 제한 없이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등기용 인증서의 채택에 있어서는 최소한 아래의 몇 가지 요건이 유지되어야만 한다. 특히 인증 서는 기술적 신뢰성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 지만, 특히 신원확인 절차(대면확인 여부)의 신뢰성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1) 인증서 신원확인 등기용 인증서는 금융기관의 비대면 확인절차를 통 해 계설된 금융계좌 정보, 대리점을 통해 개통한 휴대 폰 명의의 진정성에 기대어 발급될 수는 없다. 또한 그 6) 머니투데이, 2020.6.8. 기사(검색일 2020.6.2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0816083793021 7) 예외적으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인터넷뱅킹 이용자)의 경우 ‘비대면’ 확인을 허용하고 있으나,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전자금융거래가 비대면을 허용하게 되었으 므로 이러한 예외 역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33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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