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최근이러한취약성을공격하여 1억원이넘는불법 대출사건이발생했다. 언론보도에따르면공인인증서 까지 불법으로 발급받는 등 이례적인 ‘신종 대출사기’ 라고 하고 있으나 발급절차와 실태에 비춰 보면 이미 예정된, 또다시반복되어도이상하지않을사건이다. 6) 나. 본인확인기능의부재 현행 「전자서명법」 하에서는 공인인증서로 본인확 인을 할 수 있으나(제18조의2), 개정법률에서는 본인 확인의법적근거가삭제되어있다. 즉, 서면에비유하 자면 ‘막도장’이 날인된 것에 불과한 것이 되며, 결국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그 책임이 해석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새로운전자서명서비스주체간의책임 카카오페이를 예로 들면,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 에게 공급하고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카 카오페이 측은 ‘거래, 판매의사, 구매 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에 대해 일체의 보증을 부인 하고 있다(「카 카오페이이용약관」 제5조). 물론개별계약에따라보장정도가달라질수있겠 으나 인증기관이 인증서 고유의 용도 이외의 사용자 가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예 : 부동산등기에서 소유권이전)에서 그 거래를 보장하도록 기대하기 쉽 지않을것같다. 라. 등기상이해관계인에의한인증사무의모순 향후 금융거래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 행연합회의 인증서 ‘뱅크사인’은 사실상 인증주체가 금융기관이 된다. 하지만 ‘뱅크사인’을 전자등기신청 에허용하게되면금융기관은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기)에서 상대방인 소유권자(근저당권 설정자)의 인 증을스스로하게되는결과가발생한다. 아무리금융 기관이 신뢰성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서 면신청절차와비교해보면있을수없는모순이발생 한다. 이는 ‘뱅크사인’의 IT적 기술의 우수성으로 해 명될수도없고, 되어서도안되는문제다. 3. 전자등기를 위한 인증서 운영 제안 가. 등기용인증서채택을위한요건 이처럼 2020.12.10.부터는원칙적으로다양한인증 서를 차별 없이 전자등기용 인증서로 허용해야 하지 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인증서 신원확인 상 의문제, ▵본인확인기능의부재, ▵서비스주체의책 임문제 등에서 전자등기에 제한 없이 도입하기에는 무리가있다. 따라서 등기용 인증서의 채택에 있어서는 최소한 아래의몇가지요건이유지되어야만한다. 특히인증 서는 기술적 신뢰성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 지만, 특히신원확인절차(대면확인여부)의신뢰성이 중요한선택의기준이되어야한다. 1) 인증서신원확인 등기용인증서는금융기관의비대면확인절차를통 해계설된금융계좌정보, 대리점을통해개통한휴대 폰명의의진정성에기대어발급될수는없다. 또한그 6) 머니투데이, 2020.6.8. 기사(검색일 2020.6.2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0816083793021 7) 예외적으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인터넷뱅킹 이용자)의 경우 ‘비대면’ 확인을 허용하고 있으나,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전자금융거래가 비대면을 허용하게 되었으 므로이러한예외역시수정되어야할것이다. 33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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