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럴필요성도없다할것이다. 공인인증서 역시 원칙은 ‘직접·대면’ 확인이 원칙이 며, 7) 따라서등기용인증서는현재의공인인증서와같 은 수준으로 반드시 ‘직접·대면’ 확인에 의해서만 발 급이이루어지도록규제를하여야할것이다. 또한, 이미살펴본것과같이인증서의발급과정에 서 신원확인이 무너지면 인증서의 기술적 신뢰도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므로 신원확인자를 엄격한 요건 하에관리해야할것이고, 등기실무에비춰보면등기 절차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법무사·변호사가 신원확 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실무적으로도 불편이없을것이다. 등기절차는▵수임~신청서작성과▵접수~교합의 2 단계의 절차로 구분되며, 전자화가 필요한 영역은 ‘접 수~교합’의 영역이다. 등기사건의 수임은 부득불(?) 대면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인위적 으로 비대면화 할 것도 아니다(국민들의 정서에도 맞 지 않을 것이다. 모바일 인증을 통해 다른 안전장치 없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처분되길 원하는 국민은 없을것이다). 따라서 이왕 대면절차를 통해 위임을 받는 과정을 이용하여 등기용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을 하 고, 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등기에 이용하면 국민들 에게 가장 편리한 등기용 인증서 발급절차가 될 것이 다. 2) 본인확인기능 개정 「전자서명법」에서 본인확인의 근거 규정이 삭 제됨에 따라 통상 전자상거래에서는 본인확인기관 (이동통신사와 신용평가사)을 통해 간접적으로 본인 확인을할것이다. 결국 등기절차에서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신원확인 (등기 당사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기반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본인확인기관의 여러 비대면 본인확 인 수단(모바일 인증) 등은 법무사·법무사의 선택에 따라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되면 족할 것이 다. 3) 인증서비스주체의책임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서등기의사의진정성등을책임지도록하려면 각 서비스 주체별로 별도의 협약이 필요할 것이다. 법 원과 인증서비스업체간 이러한 협약이 체결된다면야 법무사로서도등기절차의책임을분산하는효과를누 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사실상 등기신청에서 의책임을법무사가고스란히인수하여야한다. 이처럼책임을인수하지못하는등기용인증서는등 기에서무가치한인증서가된다. 결국자격자대리인으 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법무사·법무사에게 등기용 인 증서의선택권한을부여하는것이타당하다. 나. 구체적제한 – 운영규정마련(대법원규칙, 예규) 등기용 인증서의 발급 시 신원확인 기준을 현재의 공인인증서발급수준으로유지하여 ‘직접·대면확인’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신원확인을 하는 주체를 등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에 한정하도록 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그리고 서비스주체 간의 책임, 부동산등기의 중요 성, 매매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제한하는 것과 균형 등을 고려하여 인증서는 등기용으로 한정하고,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사를 확인하여 당해 등기에만 사용되는 등기용 인증서를 발급·운용한다면 부실등 기방지에매우도움이될것이다. 즉, 카카오인증이든또는금융기관인증이든그기 반기술이무엇이든, 등기용인증서는자격자대리인이 신원확인을통해발급하도록하면될것이다. 기술적으로는경쟁력있는다양한인증서를소비자 34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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