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럴 필요성도 없다 할 것이다. 공인인증서 역시 원칙은 ‘직접·대면’ 확인이 원칙이 며,7) 따라서 등기용 인증서는 현재의 공인인증서와 같 은 수준으로 반드시 ‘직접·대면’ 확인에 의해서만 발 급이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인증서의 발급 과정에 서 신원확인이 무너지면 인증서의 기술적 신뢰도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므로 신원확인자를 엄격한 요건 하에 관리해야 할 것이고, 등기실무에 비춰 보면 등기 절차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법무사·변호사가 신원확 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실무적으로도 불편이 없을 것이다. 등기절차는 ▵수임~신청서 작성과 ▵접수~교합의 2 단계의 절차로 구분되며, 전자화가 필요한 영역은 ‘접 수~교합’의 영역이다. 등기사건의 수임은 부득불(?) 대면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인위적 으로 비대면화 할 것도 아니다(국민들의 정서에도 맞 지 않을 것이다. 모바일 인증을 통해 다른 안전장치 없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처분되길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왕 대면절차를 통해 위임을 받는 과정을 이용하여 등기용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을 하 고, 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등기에 이용하면 국민들 에게 가장 편리한 등기용 인증서 발급절차가 될 것이 다. 2) 본인확인 기능 개정 「전자서명법」에서 본인확인의 근거 규정이 삭 제됨에 따라 통상 전자상거래에서는 본인확인기관 (이동통신사와 신용평가사)을 통해 간접적으로 본인 확인을 할 것이다. 결국 등기절차에서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신원확인 (등기 당사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기반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본인확인기관의 여러 비대면 본인확 인 수단(모바일 인증) 등은 법무사·법무사의 선택에 따라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되면 족할 것이 다. 3) 인증서비스 주체의 책임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서 등기의사의 진정성 등을 책임지도록 하려면 각 서비스 주체별로 별도의 협약이 필요할 것이다. 법 원과 인증서비스업체간 이러한 협약이 체결된다면야 법무사로서도 등기절차의 책임을 분산하는 효과를 누 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사실상 등기신청에서 의 책임을 법무사가 고스란히 인수하여야 한다. 이처럼 책임을 인수하지 못하는 등기용 인증서는 등 기에서 무가치한 인증서가 된다. 결국 자격자대리인으 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법무사·법무사에게 등기용 인 증서의 선택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제한 – 운영규정 마련(대법원규칙, 예규) 등기용 인증서의 발급 시 신원확인 기준을 현재의 공인인증서 발급 수준으로 유지하여 ‘직접·대면 확인’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신원확인을 하는 주체를 등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에 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주체 간의 책임, 부동산등기의 중요 성, 매매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제한하는 것과 균형 등을 고려하여 인증서는 등기용으로 한정하고,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사를 확인하여 당해 등기에만 사용되는 등기용 인증서를 발급·운용한다면 부실등 기 방지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카카오 인증이든 또는 금융기관 인증이든 그 기 반 기술이 무엇이든, 등기용 인증서는 자격자대리인이 신원확인을 통해 발급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다양한 인증서를 소비자 34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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